수서·대치지구/3만5천평 조합에 분양

수서·대치지구/3만5천평 조합에 분양

입력 1991-01-22 00:00
수정 1991-0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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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 조성원가로 공급”/서울시/“특별분양 불가” 원칙에 어긋나/타지역개발 악선례 남길 우려

서울시는 21일 그동안 공급여부를 놓고 논란을 빚어온 서울 강남구 수서·대치지구(약 48만평)내 3만5천5백평의 택지를 한국산업은행 등 26개 직장주택조합(조합원 3천3백60명)에 분양키로 최종 확정했다.

윤백영 서울시 부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실무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무주택자인 선의의 조합원의 피해를 막고 조합측에 택지를 공급토록한 국회건설위의 청원결과를 존중해 이들 조합에 조성원가에 택지를 공급키로 시 방침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시가 이들 주택조합에 수의계약에 의해 공급하게 될 땅은 수서 택지개발지구내 15·16·18블록 일부 3만5천5백평으로 평당 공급가격은 택지조성원가인 1백48만여원이다.<관련기사 16면>

이에따라 택지개발지구내의 땅은 특별분양할 수 없다는 공영개발 원칙이 무너져 서울시가 앞으로 개발할 가양지구 등 11개 택지개발지구내에서 발생할 유사한 민원에 대해 나쁜 선례로 작용하게 됐다.

시는택지개발지구내 조합소유 문제의 땅에 대해 그동안 택지개발촉진법 등에 관련법 규정이 없을뿐 아니라 주택청약예금 가입자와의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주택조합에 택지공급을 거부해왔으며 이같은 방침확정은 국회건설위 청원결론에 따라 종전까지의 시 방침을 정면으로 뒤집는 것이다.


최기찬 서울시의원,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로부터 감사패 수상

최기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은 20일 사단법인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로부터 노인복지 증진과 사회복지 정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다. 이날 감사패를 전달한 서울노인복지관협회는 “최 의원이 제11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 재임 기간 노인복지 향상과 사회복지 정책 진전을 위해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왔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이어 “정책토론회를 통해 노인복지 현안을 공론화하고, 이를 제도와 예산으로 연결하며 가시적 변화를 만들어냈다”고 평가하며 최 의원의 수상을 축하했다. 최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것이 정치인으로서 가장 큰 책무”라며 “앞으로도 협회와 현장 전문가, 시민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제도적 기반을 더욱 탄탄히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은주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 회장은 “최 의원의 꾸준한 현장 소통과 정책 제안이 노인복지 제도 개선과 변화로 이어졌다”며 “지속 가능한 노인복지 체계 구축을 위한 동반자 역할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최 의원은 향후에도 어르신 돌봄 사각지대 해소, 지역사회 중심 노인복지 인프라 강화, 현장 기반 예산 반영 확대 등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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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측은 시의 택지공급불가 방침에 맞서 지난해 10월27일 국회건설위에 택지공급을 요구하는 청원을 제출했으며 국회건설위는 건설부의 유권해석 등을 들어 서울시가 이들 조합에 택지를 공급토록 결론을 내리고 이같은 내용을 지난해 12월13일 서울시에 통보했었다.
1991-01-22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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