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업무용땅,잇단 “업무용” 판결/조양상사·중앙개발등 승소

비업무용땅,잇단 “업무용” 판결/조양상사·중앙개발등 승소

입력 1991-01-21 00:00
수정 1991-0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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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과세 기업들,무더기 소송 가능성

국세청이 비업무용 토지로 분류,중과세처분을 내렸던 기업체 소유의 부동산들이 법원에서 잇따라 업무용으로 판정돼 비업무용 토지의 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같은 법원의 판결로 비업무용 판정을 받은 토지를 갖고 있는 기업체들이 업무용 토지로 인정받기 위해 무더기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서울고법 특별4부(재판장 최공웅부장판사)는 19일 회사소유의 부동산이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과세처분을 받은 조양상사(대표이사 박상섭)가 서울 중부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국세청의 과세처분은 세법의 취지를 잘못 이해한 것으로 위법』이라며 『87,88 사업연도분 법인세 및 방위세 1억5천여만원의 과세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부동산 임대회사인 조양상사는 지난83년 1월 서울 중구 충무로2가 49의12 대지 8백90여㎡를 조양물산에 임대해준 뒤 두 회사간의 합의에 따라 84년1월 조양물산에 이 토지에 지하 3층 지상 12층의 건물을 신축하도록 허락했으나 89년12월 국세청이 『당해 법인이 소유하는 건물이 없는 토지는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과세처분을 내리자 소송을 냈었다.

이에 앞서 서울고법 특별8부(재판장 고재환부장판사)는 지난 16일 같은 이유로 35만여평의 안양골프장에 대한 과세처분을 받은 삼성그룹 계열사인 중앙개발이 소공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안양골프장은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세무서는 89년3월 중앙개발에 대해 법인세 등 5억여원의 세금을 부과한 것을 취소하라』는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었다.
1991-01-2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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