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는 18일 기초지방의회의 경우 선거구별로 할당된 지방의회의원 정수가 법상으로 규정된 7∼45인을 초과하거나 미달한 경우에는 인구가 많은 선거구에 우선권을 주어 전체 법상규정의원 정수를 조정토록 하는 지방의회 의원선거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6개 읍면으로 구성된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각 읍면에 1명씩을 배분하고 나머지 1명은 인구가 가장 많은 읍면에 1명을 더 배분하게 되며 할당의원 초과시에는 초과분만큼 인구가 적은 선거구에서부터 제외시켜 나가기로 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6개 읍면으로 구성된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각 읍면에 1명씩을 배분하고 나머지 1명은 인구가 가장 많은 읍면에 1명을 더 배분하게 되며 할당의원 초과시에는 초과분만큼 인구가 적은 선거구에서부터 제외시켜 나가기로 했다.
1991-01-1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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