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공안1부는 16일 지방의회 의원선거를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기각된 평민당 서울 강남갑구 지구당 수석부위원장 오길록씨(46)를 지방의회 의원선거법 위반혐의로 다시 구속했다.
1991-01-1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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