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운동/금품살포/폭력행사/“지자제선거 3대사범 규정”

사전운동/금품살포/폭력행사/“지자제선거 3대사범 규정”

입력 1991-01-15 00:00
수정 1991-0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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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전담반」 편성,전원 구속수사

검찰은 올 상반기중에 실시되는 지방자치 선거를 건국이후 가장 깨끗한 선거로 치르기 위해 금전·폭력·사전선거운동을 3대 선거사범으로 규정하고 이들 사범의 주동자는 물론 공범자에 대해서도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단키로 했다.

검찰은 이에따라 전국 검찰청의 공안·특수부 검사들도 선거사범 전담수사반을 편성해 15일부터 개표완료일까지 24시간 수사체제를 갖추는 한편 지난 연말부터 전국적으로 내사활동을 벌여 적발한 사전선거운동 1백85건중 3명을 구속하고 40명을 입건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들이 앞으로 후보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처벌키로 했다. 구속수사 대상은 ▲금품제공 및 각종 기부행위 ▲공사의 직위제공약속 등 매수 및 이해유도행위 ▲매표알선행위(선거브로커) 등 「금전선거」,▲후보자·선거운동원·선거인 등에 대한 폭행·협박·체포·감금 등 선거의 자유 방해행위 ▲선거사무 관계자·시설 등에 대한 폭행·교란행위 등 「폭력선거」,▲후보자등록 이전의 금품·향연제공 등 「사전선거운동」 등이다.

검찰은 이와관련 최근 군 또는 구단위의 일부 지역신문이 불법 선거운동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보고 그 불법성 여부에 대해 내사하고 있다.

1991-01-1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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