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민 61명 이라크 출국 좌절

한국교민 61명 이라크 출국 좌절

김주혁 기자 기자
입력 1991-01-15 00:00
수정 1991-0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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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명 검문소서 저지,8명은 요르단서 입국거부/다른 외국인 2백20여명도 바그다드송환/요르단

【암만=김주혁특파원】 이라크에서 마지막으로 철수하던 한국교민 8명(현대건설)이 이라크항공(IA) 163편으로 14일 하오3시30분(현지시간) 요르단 수도 암만에 도착했으나 요르단 당국에 의해 입국이 거절된 채 이라크로 되돌려 보내졌다. IA 163기에 탑승하고 있던 외국인 2백20여명도 요르단 입국이 불허돼 이라크내에 모두 발이 묶이게 됐다.

또한 육로로 이라크를 탈출하던 한국교민 53명도 이날 하오1시경 이라크쪽 검문소에서 통과가 거절돼 출국이 저지됐다.

요르단으로 입국하는 교민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던 주요르단 한국대사관은 이라크쪽 검문소에 연락을 해 놨으나 미처 연락이 되지 않은 한 검문소에서 「행정적 이유」로 통과가 거절된 것 같다며 15일중에는 요르단으로 넘어 올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항공편으로 요르단에 입국하려던 8명의 입국불허에 대해서는 요르단 외무부와 접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자세한 이유가 밝혀지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주요르단 한국대사관의 김균 참사관은 현지 시간으로 하오2시면 업무가 끝나는 관계로 요르단 당국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구하지 못하고 있으나 15일중에는 알아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참사관은 또 주이라크 한국대사관 직원들이 15일 요르단으로 철수할 예정이었으나 한국교민의 철수가 차질을 빚음에 따라 대사관 직원들의 철수도 늦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외무부 페르시아만 사태 비상대책본부(본부장 이기주외무부 제2차관보)는 최봉름 주이라크대사에게 출국이 거부된 이유를 이라크 외무부와 접촉,확인할 것을 긴급 훈령했다. 또 비상대책본부는 주이라크대사관이 이라크 당국과 출국이 가능토록 교섭중이라고 밝혔다.
1991-01-1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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