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은 이달말 임시국회에서 노동조합법을 개정,최근 노총의 헌법소원 등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노조의 정치활동을 허용하는 문제를 검토중이다.
민자당의 최각규 정책위의장은 11일 『여야 합의만 된다면 노조의 정치활동을 허용하는 방향에서 관련 법안을 처리했으며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최의장은 그러나 노동조합법 내용중 야당측이 주장하고 있는 공무원 노조의 노동3권 인정과 해고자 복직관련 사항 등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민자당의 최각규 정책위의장은 11일 『여야 합의만 된다면 노조의 정치활동을 허용하는 방향에서 관련 법안을 처리했으며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최의장은 그러나 노동조합법 내용중 야당측이 주장하고 있는 공무원 노조의 노동3권 인정과 해고자 복직관련 사항 등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1991-01-1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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