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증인들이 조직폭력배의 보복을 겁내 공판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그런가하면 대구에서는 폭력조직이 수사경관에 살해협박전화를 하는 공권력 무시행위가 있었다. 몇달째 대범죄전쟁을 치르고 있는 지금에도 조직폭력배들의 위세는 여전한 듯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바로 얼마전 우리는 폭력조직의 판·검사와의 술자리에 이어 담당수사관 및 교도관에 대한 살해위협에 분노했고 이들에 대한 증언기피로 공판이 연기되는 사태의 빈발에 깊은 우려를 나타냈었다. 실제로 그동안 곳곳에서 있어온 증인들에 대한 보복행위를 두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걱정해온 게 사실이다.
문제는 공권력에 대한 불신이 이같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데에 있다. 공권력이 제대로 확보되고 힘을 발휘하게 될 때 이같은 법자체를 무시하는 행위가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력을 우습게 여기고 믿지 않을 때 담당수사관을 겁주고 증인을 협박하게 되는 공권력 부재현상을 초래하게 되는 것이어서 개탄스런 일로 보는 것이다.
공권력이 불신을 받고 무시되는 사례는 곳곳에서 보고 있다. 조직폭력배의 두목급 50명에 대해 일제검거령을 내리고 수라를 벌여왔으나 샐제로는 몇명밖에 잡지 못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정구영 검찰총장은 취임하자마자 조직폭력과 비호세력을 철저히 색출해내겠다고 다짐했으나 결과는 그렇게 신통치가 못하다. 반드시 잡아들여야할 범법자의 체포가 늦어지고 도망가 숨으면 된다는 식의 분위기가 폭력배들 사이에서 이뤄지게 될때 공권력의 확보는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다. 수사당국의 분발을 거듭 촉구한다.
또 하나는 누차 강조해온대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없이는 당면과제인 대범죄전쟁의 실효를 거둘 수가 없고 마찬가지로 폭력배의 근절도 어렵다는 것이다. 시민들의 협조는 공권력이 확보돼 있을 때 가능한 것이다. 법의 보호를 확신하게 될때 자발적인 협조가 이뤄지는 것이며 그럴때 용기도 생기는 것이다. 증언이 무섭고 수사관이 살해위협마저 느낄 때 공권력은 존재 자체가 의심받게 되고 그런 상황에서 시민들의 협조는 불가능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지금 폭력조직 서방파의 두목 김태촌의 공갈 등 혐의에 대한 공판이 증인들의 불참으로 계속 연기되고 있는 것이 좋은 사례이다. 이러다 가는 조직폭력에 대한 증인확보는 거의 불가능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의 소리가 벌써부터 적지 않다. 폭력조직은 대체로 공갈과 협박으로 이권이나 운영권을 빼앗아와 이로 인한 피해자의 증언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그럴 때 폭력조직은 분쇄할 수 있는 것이어서 증인불참사태는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이다.
공권력이 확보되고 엄정한 집행이 신뢰를 갖도록 해야한다. 많은 사람들이 공권력을 믿을 때 법과 질서가 자리를 잡게 된다고 믿는다. 그렇게 될때 조직폭력도 점차로 세를 잃게 되는 것이다.
대범죄전쟁은 모두의 협조가 있을 때만이 효과를 배가시키고 당국은 이를 유도해야할 책임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안전한 증언방법도 찾아내는 것이 시급하다. 폭력은 지금 추방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강조한다.
바로 얼마전 우리는 폭력조직의 판·검사와의 술자리에 이어 담당수사관 및 교도관에 대한 살해위협에 분노했고 이들에 대한 증언기피로 공판이 연기되는 사태의 빈발에 깊은 우려를 나타냈었다. 실제로 그동안 곳곳에서 있어온 증인들에 대한 보복행위를 두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걱정해온 게 사실이다.
문제는 공권력에 대한 불신이 이같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데에 있다. 공권력이 제대로 확보되고 힘을 발휘하게 될 때 이같은 법자체를 무시하는 행위가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력을 우습게 여기고 믿지 않을 때 담당수사관을 겁주고 증인을 협박하게 되는 공권력 부재현상을 초래하게 되는 것이어서 개탄스런 일로 보는 것이다.
공권력이 불신을 받고 무시되는 사례는 곳곳에서 보고 있다. 조직폭력배의 두목급 50명에 대해 일제검거령을 내리고 수라를 벌여왔으나 샐제로는 몇명밖에 잡지 못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정구영 검찰총장은 취임하자마자 조직폭력과 비호세력을 철저히 색출해내겠다고 다짐했으나 결과는 그렇게 신통치가 못하다. 반드시 잡아들여야할 범법자의 체포가 늦어지고 도망가 숨으면 된다는 식의 분위기가 폭력배들 사이에서 이뤄지게 될때 공권력의 확보는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다. 수사당국의 분발을 거듭 촉구한다.
또 하나는 누차 강조해온대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없이는 당면과제인 대범죄전쟁의 실효를 거둘 수가 없고 마찬가지로 폭력배의 근절도 어렵다는 것이다. 시민들의 협조는 공권력이 확보돼 있을 때 가능한 것이다. 법의 보호를 확신하게 될때 자발적인 협조가 이뤄지는 것이며 그럴때 용기도 생기는 것이다. 증언이 무섭고 수사관이 살해위협마저 느낄 때 공권력은 존재 자체가 의심받게 되고 그런 상황에서 시민들의 협조는 불가능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지금 폭력조직 서방파의 두목 김태촌의 공갈 등 혐의에 대한 공판이 증인들의 불참으로 계속 연기되고 있는 것이 좋은 사례이다. 이러다 가는 조직폭력에 대한 증인확보는 거의 불가능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의 소리가 벌써부터 적지 않다. 폭력조직은 대체로 공갈과 협박으로 이권이나 운영권을 빼앗아와 이로 인한 피해자의 증언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그럴 때 폭력조직은 분쇄할 수 있는 것이어서 증인불참사태는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이다.
공권력이 확보되고 엄정한 집행이 신뢰를 갖도록 해야한다. 많은 사람들이 공권력을 믿을 때 법과 질서가 자리를 잡게 된다고 믿는다. 그렇게 될때 조직폭력도 점차로 세를 잃게 되는 것이다.
대범죄전쟁은 모두의 협조가 있을 때만이 효과를 배가시키고 당국은 이를 유도해야할 책임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안전한 증언방법도 찾아내는 것이 시급하다. 폭력은 지금 추방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강조한다.
1991-01-1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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