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테이너의 수출입신고는 일반 수출입 통관규정을 적용받지 않게 되는 등 통관절차가 대폭 간소화됐다.
관세청이 9일 새로 마련해 10일부터 시행키로 한 「컨테이너 관리세칙」에 따르면 컨테이너의 수출입신고는 일반 수출입 통관규정을 적용받지 않고 컨테이너 목록의 제출로 갈음,통관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관세청이 9일 새로 마련해 10일부터 시행키로 한 「컨테이너 관리세칙」에 따르면 컨테이너의 수출입신고는 일반 수출입 통관규정을 적용받지 않고 컨테이너 목록의 제출로 갈음,통관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1991-01-1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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