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독과점사업 3백20개사 지정/작년보다 6개사 증가

올 독과점사업 3백20개사 지정/작년보다 6개사 증가

입력 1991-01-05 00:00
수정 1991-01-05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가격 결정등 특별감시 받아/품목은 1백36개

정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독과점 상태에 있는 1백36개 품목 3백20개 사업자(중복지정 포함)를 91년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 고시했다.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되면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결정 및 공급조절이나 ▲타사업자의 영업방해 ▲경쟁사업자의 신규침입방해 ▲기타 실질적인 경쟁제한행위 등이 당국 특별감시를 받게 되며 시장지배적 지위를 부당하게 남용했을 경우 경고·시정명령·과징금부과 또는 사법기관에 고발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게 된다.

이번에 지정된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지난 89년 1년간 국내 총공급액이 3백억원 이상인 상품 또는 용역으로서 상위 1개사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상위 3개사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75%를 넘는 독과점기업들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4일 발표한 「92년도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정고시」에 따르면 지난해 시장지배적 사업자중 매출액 도는 시장점유율의 감소로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된 19개 품목40개 사업자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정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매출액이나 시장점유율이 늘어 올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신규지정된 사업자는 20개 품목 47개 사업자이다.

이에 따라 시장지배적 사업자 수는 90년의 1백35개 품목 3백14개 사업자에서 올해에는 1백36개 품목 3백20개 사업자로 늘어나 90년 대비 품목수는 0.7%,사업자수는 1.9%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이같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증가율은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정제도가 도입된 81년부터 89년까지의 연도별 증가율과 비교하면 크게 둔화된 것이다.

공정거래위는 이같은 시장지배적 사업자 수의 둔화현상을 대외개방과 정부 규제완화시책 추진에 따라 독과점시장의 참입장벽이 차츰 낮아져 경쟁이 확보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91년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된 3백20개 사업자 가운데 1회이상 중복지정되는 경우를 1개 사업자로 보는 순사업자 수는 1백83개이다.

올해 새로 지정된 시장지배적 사업자 가운데 ▲석유난로·무선전화기·이륜차·강화유리 등 11개 품목 26개 사업자는 해당품목의 국내시장 규모가 3백억원을 넘어섬에 따라,▲비스켓·폴리염화비닐·슬라브·팩시밀리 등 9개 품목 21개 사업자는 시장점유율이 높아짐에 따라 신규 지정됐다.

지난해의 시장지배적 사업자중 올해 지정대상에서 제외된 사업자 가운데 유산균발효유·콜라·윤활기유 등 18개 품목 39개 사업자는 시장점유율이 지정기준 이하로 떨어져 지정해제됐다.
1991-01-05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