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는 28일 학교주변 2백m 이내에는 전자오락실·만화가게·터키탕 등 청소년 유해업소 설치를 금지하는 내용의 학교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따라 이 구역내에는 학생들에게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관할 시·도 교육감이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오락실 등의 신설이 일체 금지되며 기존 업체는 95년말까지 이전해야 한다.
국무회의는 또 옥외광고물관리법 시행령안을 고쳐 돌출간판·옥상간판·선전탑 등은 설치허가를 받도록 하고 주거지역·녹지지역·교육연구지역·교량·육교 등에선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에따라 이 구역내에는 학생들에게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관할 시·도 교육감이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오락실 등의 신설이 일체 금지되며 기존 업체는 95년말까지 이전해야 한다.
국무회의는 또 옥외광고물관리법 시행령안을 고쳐 돌출간판·옥상간판·선전탑 등은 설치허가를 받도록 하고 주거지역·녹지지역·교육연구지역·교량·육교 등에선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1990-12-2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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