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살인」 용의자/윤군 검찰에 송치/가혹행위 여부 조사

「화성 살인」 용의자/윤군 검찰에 송치/가혹행위 여부 조사

김동준 기자 기자
입력 1990-12-28 00:00
수정 1990-1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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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김동준기자】 화성 연쇄 부녀자폭행 살해사건을 수사중인 경기도경은 27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된 윤모군(19·화성군 태안읍 진안3리)에 대해 9번째 피해자 김모양(13·A중 1년)을 강간,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추가해 수원지검에 송치했다.

경찰은 이와함께 윤군이 김양을 살해했다고 자백한 내용을 녹음한 테이프,혈흔이 검출된 점퍼,현장주변의 피묻은 소나무가지 등 52점의 증거물을 검찰에 제시했다.

한편 이날 윤군을 송치받은 검찰은 윤군을 포함해 수사본부에 연행돼 조사받은 용의자들이 가혹행위를 당했는지 여부를 조사해 관련경찰들에 대해서는 사법처리를 하겠다고 밝혔다.

1990-12-2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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