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신대 지역 지원자 10% 가산점/문교부,임용요강 확정
문교부는 새해 1월19일과 20일에 첫번째 초·중등교사 신규임용 공개전형을 실시,중등교사 4천5백35명과 초등교사 4천1백47명 등 모두 8천6백82명을 신규채용키로 했다.
중등교사의 경우 채용후의 군입대 등 자연결손에 대비,정원의 1.2배까지 선발할 예정이어서 실제 선발인원은 5천2백여명선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문교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91학년도 교사신규임용계획」을 확정,발표했다.
문교부는 이번 신규채용에서 국립사범대 출신들에게 따로 가산점을 주지않는 대신 국·사립별 채용인원을 따로 책정,선발하기로 하는 한편 경쟁이 치열한 중등교사는 지역사정에 따라 총선발 인원의 70∼95%까지 국립사범대 출신자들에게 배정키로 했다.
이에따라 서울·부산·광주 등 대도시는 국립출신을 70%선,사립사대가 없는 제주는 국립출신을 95%까지 뽑기로 했다.
문교부는 이와함께 이미 임용순위를 받은 대기자 가운데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진 지난 10월8일을 기준으로그 이전에 군입대 때문에 임용순위 차례에도 임용되지 못했던 사람은 무시험으로 채용할 방침이다.
이번 공개전형 시험은 1,2차로 나눠지며 1차는 필기시험(예·체능은 실기포함),대학성적·가산점으로 2배수 이내를 선발하고 2차는 논문형 필기시험인 논술고사와 면접을 치러 1,2차 성적을 합산해 순위를 결정한다.
아울러 대도시에의 집중을 막기 위해 응시자격을 시험공고일 현재 40세 이하로 제한하고 전직교원은 사표를 낸 뒤 3년 이상이 경과해야 응시할 수 있게 했다.
특히 중등교사 1차 시험에서는 출신도 대학 지원자에게 10%의 가산점을 주고 다른 시도 출신자는 5%를 국·사립에 구분없이 주기로 했다.
초등교원의 경우에는 교육대(교원대 초등교육과 포함) 출신은 1차 시험에서 필기시험을 면제받으며 대학성적 석차로 순위를 정하고 출신도 지원자는 10∼15%까지 시도교육위별로 가산점을 준다.
문교부는 새해 1월19일과 20일에 첫번째 초·중등교사 신규임용 공개전형을 실시,중등교사 4천5백35명과 초등교사 4천1백47명 등 모두 8천6백82명을 신규채용키로 했다.
중등교사의 경우 채용후의 군입대 등 자연결손에 대비,정원의 1.2배까지 선발할 예정이어서 실제 선발인원은 5천2백여명선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문교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91학년도 교사신규임용계획」을 확정,발표했다.
문교부는 이번 신규채용에서 국립사범대 출신들에게 따로 가산점을 주지않는 대신 국·사립별 채용인원을 따로 책정,선발하기로 하는 한편 경쟁이 치열한 중등교사는 지역사정에 따라 총선발 인원의 70∼95%까지 국립사범대 출신자들에게 배정키로 했다.
이에따라 서울·부산·광주 등 대도시는 국립출신을 70%선,사립사대가 없는 제주는 국립출신을 95%까지 뽑기로 했다.
문교부는 이와함께 이미 임용순위를 받은 대기자 가운데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진 지난 10월8일을 기준으로그 이전에 군입대 때문에 임용순위 차례에도 임용되지 못했던 사람은 무시험으로 채용할 방침이다.
이번 공개전형 시험은 1,2차로 나눠지며 1차는 필기시험(예·체능은 실기포함),대학성적·가산점으로 2배수 이내를 선발하고 2차는 논문형 필기시험인 논술고사와 면접을 치러 1,2차 성적을 합산해 순위를 결정한다.
아울러 대도시에의 집중을 막기 위해 응시자격을 시험공고일 현재 40세 이하로 제한하고 전직교원은 사표를 낸 뒤 3년 이상이 경과해야 응시할 수 있게 했다.
특히 중등교사 1차 시험에서는 출신도 대학 지원자에게 10%의 가산점을 주고 다른 시도 출신자는 5%를 국·사립에 구분없이 주기로 했다.
초등교원의 경우에는 교육대(교원대 초등교육과 포함) 출신은 1차 시험에서 필기시험을 면제받으며 대학성적 석차로 순위를 정하고 출신도 지원자는 10∼15%까지 시도교육위별로 가산점을 준다.
1990-12-2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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