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태씨 고문경관/4명 10∼5년 구형

김근태씨 고문경관/4명 10∼5년 구형

입력 1990-12-27 00:00
수정 1990-1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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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민청련」 의장 김근태씨(44) 고문사건 특별검사인 김창국 공소유지담당 변호사는 26일 서울형사지법 합의22부(재판장 유현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전 치안본부 대공수사단 김수현피고인(57·당시 경감)에게 독직폭행죄 등을 적용,징역 10년을,백남은피고인(55·당시 경정)과 김영두피고인(52·당시 경위)에게는 징역 7년,최상남피고인(43·당시 경위)에게는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 사건은 지난88년 12월 서울고법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피고인들을 재판에 넘긴뒤 지난 4월18일 일단 결심을 마쳤으나 재판부가 2번이나 바뀌는 바람에 변론이 재개돼 2년 넘게 재판을 끌어왔다.

1990-12-2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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