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명용 한자 2천7백31자 지정/대법원

인명용 한자 2천7백31자 지정/대법원

입력 1990-12-27 00:00
수정 1990-1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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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4월부터 출생신고 때 적용/상용 1천8백자에 빈도 높은 9백31자 추가

대법원은 26일 새해 1월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호적법에 따라 이름에 쓸 수 있는 한자 2천7백31자를 확정,공고했다.<지정한자내용 17면>

◆DB 편집자주:지정한자 생략

대법원이 이날 인명용 한자를 지정함에 따라 새 호적법 발효 이후 3개월의 유예기간이 지나는 새해 4월1일부터는 호적에 다른 한자는 올릴 수 없게 된다.

법원 행정처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모든 국민의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이 있고 국가의 언어정책과도 연관된 사항이므로 가급적 혼란을 피하고 신중을 기하기 위해 내년 3월31일까지는 다른 한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둔 것』이라고 밝히고 『그러나 4월1일 이후부터 출생신고를 할 때는 모두 한자의 제한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성씨의 경우 혈통과 전통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사용한자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한자사용 제한대상은 출생신고 때의 작명뿐만 아니라 개명의 경우도 포함된다.

대법원은 인명용 한자의 선정기준에 대해서는 『문교부가 정한 교육용 기초한자 1천8백자에 이름에 사용되는 빈도가 높은 한자 9백31자를 추가했다』고 밝히고 『지금까지 한자이름을 신고할 때 호적부에 한자로만 기재해왔으나 앞으로는 한자이름 밑에 한글발음도 함께 쓰도록 했다』고 말했다.

법원관계자는 『이같은 한자사용 규정을 무시하더라도 신고된 한자이름을 호적에 올리지 못하는 것 이외에는 당사자에게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고 밝히고 『3개월의 유예기간 동안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각계와 국민일반의 여론을 광범위하게 수렴,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보완작업을 하겠다』고 말했다.
1990-12-2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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