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처는 오는 27일 중앙징계위를 열어 서울시 감사자료 유출로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이문옥 전 감사원 감사관에 대한 징계여부를 결정한다.
총무처는 24일 이 전 감사관 자택으로 징계위 출두요구서를 발송했다.
총무처는 24일 이 전 감사관 자택으로 징계위 출두요구서를 발송했다.
1990-12-2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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