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응모 내무부 장관은 24일 내년 상반기에 실시될 예정인 지방의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일선 시·군·구에서 출마예정자들의 사전선거운동·금품살포 등 「선거운동」의 한계를 벗어난 사례를 철저히 적발해 법에 따라 조치하라고 전국 시·도에 긴급 지시했다. 안 장관은 이날 지시에서 『30년 만에 부활된 지방자치제에 따라 처음 치르게 될 지방의회의원선거는 앞으로 시행해나갈 지방자치의 성공여부를 가름하는 관건이 된다』고 강조하고 『일선행정기관 및 경찰직원은 입후보 예상자들의 선거를 겨냥한 전단살포·호별방문,선거운동으로 보이는 인사장보내기,선전성 벽보붙이기,지역주민 또는 모임에 향응베풀기 등의 경우를 사전선거운동으로 보고 선거관계법에 따라 형사입건 등의 철저한 조치를 취하라』고 말했다.
1990-12-2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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