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대전한의대 19명에 승소판결
한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했으나 부정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응시했던 학생들에게 내려진 합격무효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8부(재판장 고재환부장판사)는 21일 신명섭씨(대전시 중구 문화동) 등 대전대 한의과대 90년도 졸업생 19명이 국립보건원장을 상대로 낸 한의사 국가시험 합격무효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들이 부정행위를 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피고의 무효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신씨 등은 지난 1월 실시된 제43회 한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했으나 3월7일 국립보건원으로부터 『대전대 한의대 출신 채점위원들에게 부탁해 점수를 높게 받기위해 자신들이 이 학교 출신임을 알리는 표시로 주관식 시험 답안을 문항번호 바로 밑에서부터 쓰기로 합의하고 시험에 응시,부정으로 합격했다』는 이유로 합격무효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이 시험전에 같은 학교 졸업준비위원회 간부들로부터 답안작성 방법을 통일하도록 통보받고 그대로 답안을 작성한 사실은 인정되나,이는 단지 답안지를 깨끗하게 써서 채점위원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자는 생각이었을뿐 채점위원들과 사전에 짜고 높은 점수를 받으려는 부정한 목적이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면서 『또 주관식 시험점수를 뺀 객관식시험 점수만으로도 원고들이 모두 합격선을 넘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한편 원고들과 함께 시험에 응시하면서 부정행위를 주도했던 강진희씨(26) 등 2명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로 기소돼 지난 5월 대전지법에서 징역 8월씩의 유죄를 선고받고 2심에 계류중이다.
이번 판결에 대해 국립보건원측은 『검찰수사에서 명백한 부정행위였음이 밝혀졌으므로 판결의미를 판단한 뒤 항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했으나 부정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응시했던 학생들에게 내려진 합격무효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8부(재판장 고재환부장판사)는 21일 신명섭씨(대전시 중구 문화동) 등 대전대 한의과대 90년도 졸업생 19명이 국립보건원장을 상대로 낸 한의사 국가시험 합격무효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들이 부정행위를 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피고의 무효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신씨 등은 지난 1월 실시된 제43회 한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했으나 3월7일 국립보건원으로부터 『대전대 한의대 출신 채점위원들에게 부탁해 점수를 높게 받기위해 자신들이 이 학교 출신임을 알리는 표시로 주관식 시험 답안을 문항번호 바로 밑에서부터 쓰기로 합의하고 시험에 응시,부정으로 합격했다』는 이유로 합격무효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이 시험전에 같은 학교 졸업준비위원회 간부들로부터 답안작성 방법을 통일하도록 통보받고 그대로 답안을 작성한 사실은 인정되나,이는 단지 답안지를 깨끗하게 써서 채점위원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자는 생각이었을뿐 채점위원들과 사전에 짜고 높은 점수를 받으려는 부정한 목적이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면서 『또 주관식 시험점수를 뺀 객관식시험 점수만으로도 원고들이 모두 합격선을 넘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한편 원고들과 함께 시험에 응시하면서 부정행위를 주도했던 강진희씨(26) 등 2명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로 기소돼 지난 5월 대전지법에서 징역 8월씩의 유죄를 선고받고 2심에 계류중이다.
이번 판결에 대해 국립보건원측은 『검찰수사에서 명백한 부정행위였음이 밝혀졌으므로 판결의미를 판단한 뒤 항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1990-12-22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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