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의 일방적 휴업 따른 손해배상/노조간부 급료 가압류 허용

노조의 일방적 휴업 따른 손해배상/노조간부 급료 가압류 허용

입력 1990-12-21 00:00
수정 1990-1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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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대우전자 신청 받아들여

노사간의 협의를 거치지 않은 채 노조측의 일방적인 휴업결정으로 피해를 입은 회사측이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 노조 간부들의 급료·상여금 등에 대해 제기한 가압류 신청이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졌다.

서울민사지법 합의51부(재판장 권성부장판사)는 20일 ㈜대우전자(대표이사 김용원)가 이 회사 노동조합 인천지부장 김종천씨(28) 등 노조간부 5명을 상대로낸 채권 가압류 신청에 대해 『김씨 등이 근로의 대가로 회사측에 요구할 급료·상여금중 2분의 1의 한도내에서 회사측이 주장하는 손해액 7천여만원에 해당하는 청구채권을 가압류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김씨 등의 휴업이 정당성을 갖고 있는지의 여부는 본안소송을 통해 규명돼야 하지만 회사측의 가압류신청도 주장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으므로 회사측이 본안소송에서 승소했을 경우에 대비,가압류 결정을 내린다』고 밝혔다. 재판부의 이같은 결정은 노조의 일방적 휴업으로 인한 회사측의 손해를 보전하는 수단으로 제기한 가압류 신청이 처음으로 받아들여진 것으로 앞으로 노사간의 쟁의에서 회사측에 의해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노조측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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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12-2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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