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속이 빚은 선거구 논란/최태환 정치부 기자(오늘의 눈)

졸속이 빚은 선거구 논란/최태환 정치부 기자(오늘의 눈)

최태환 기자 기자
입력 1990-12-21 00:00
수정 1990-1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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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선거 중 기초단체의원선거에서 선거구 개념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를 놓고 정치권내에서 의견이 분분해 국민들을 어리둥절케 하고 있다.

여야간에는 물론 여권내에서도 설왕설래하는 부분은 「기초자치단체의 의원선거구는 읍·면·동 단위로 하되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는 시·도 조례로 정한다」는 지방의회의원선거법 15조 2항의 해석문제로 압축된다.

이 조항의 전반부를 엄격하게 해석할 경우 선거구의 최종단위는 읍·면·동이므로 인구 2만명이 넘어 여러 명을 뽑아야 하는 읍·면·동은 중선거구제로 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게 돼 있다. 그러나 선거구는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다는 후반부분을 원용할 경우 사정은 달라진다. 인구 2만명 이상의 읍·면·동은 예외적으로 시·도 조례로 또다시 2∼3개의 선거구로 나눠 소선구제를 채택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19일 민자당 당무회의에서 선거구 해석과 관련,갑론을박이 벌어지자 김영삼 대표최고위원은 『좀더 시간을 두고 검토해보자』며 얼버무렸고 한 핵심당직자는 당정간에 의견을 조성해 보겠다며 말끝을 흐렸다.

집권당의 수뇌부도 명확하게 개념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한 것이다.

민자당내 서울 출신의원 등 대도시 출신의원들은 20일 의원세미나에서 이 문제를 제기,중선거구제로 해석한 일부 당직자들의 견해를 반박했다. 국회의원선거구와 광역지방의회선거구가 소선거구제로 돼 있는 상황에서 기초자치단체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혼합선거구제를 인정한다는 것은 법체계상 맞지 않는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날 세미나에서 발언에 나선 몇몇 의원들은 『이같은 해석상의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 지적된 것도 국회 법사위 심사 때였다』고 주장하고 당최고위원들을 비롯,당4역·지자제협상 실무3인 등 당 실세들 가운데 서울 출신의원이 한 명도 포함돼 있지 않은 데서 이같은 「혼선」 초래의 가능성이 내재돼 있었다고 성토했다.

그러나 최각규 정책위의장·김윤환 원내총무 등 민자당 당지도부들이 평민당 등 야권의 중선거구해석을 의식,『여러 갈래로 해석할 소지가 있지만 여야협상 당시 공감대를 형성했던대로 일단 중선거구로 봐야 할 것』이라며 정치쟁점화 가능성에 대한 조기진화에 나서고 있어 여야 격돌로는 비화되지 않을 것 같다.

이번 시비는 당론을 소선거구제로 확정,협상에 임했던 민자당이나 중선거구제방침을 철회,소선거구제를 받아들였던 평민당 모두 협상 마무리에만 급급,소선거구의 기본원칙에 「배치」되는 혼합선거구를 기초자치단체에 도입하는 졸속처리과정에서 비롯된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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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혼선을 빚는 법안을 만들어놓고 지자제협상을 모두 자신들의 공이라고 자화자찬하는 여야의 모습 속에 우리 정치의 현주소를 확인하는 것 같아 씁쓸하다.
1990-12-2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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