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지자제 선거구 획정 불합리/생활권·지역성등 고려안해 불편

일부 지자제 선거구 획정 불합리/생활권·지역성등 고려안해 불편

이정규 기자 기자
입력 1990-12-20 00:00
수정 1990-12-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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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성향·특정후보 위주로 조정/전북·경남지역등 주민들 반발

지난 14일 여야가 국회에서 최종 확정한 지방의회 선거구조정이 지방의회의 특성인 지역성과 생활권을 무시한 불합리한 점이 많아 재고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19일 전북도와 주민들에 따르면 국회에서 확정된 지방의회 선거구 가운데 전주시 무주군·부안군·익산군·임실군 등 상당지역의 선거구조정이 불합리하게 조정돼 지역간의 이질감을 조장하고 주민들과 출마 예상자들에게 불편을 줄 것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특히 국회에서 정한 선거구는 행정기관에서 주민들의 생활권·지역성 등을 고려해 제시한 의견이 완전히 무시되고 특정 정당의 당성향과 인물위주로 조정돼 지역주민들과 출마 예상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무주군의 경우 설천·무풍면이 무주읍과 동일 생활권임에도 불구하고 제1선거구를 무주읍·적상·부남면으로 묶고,제2선거구를 무풍·설천·안성면으로 묶어 특정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한 「게리멘더링식 조정」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더구나 안성면에서 같은 선거구로 묶인 무풍·설천을 가려면 무주읍을 거쳐 우회해야 해 지역간에도 이질감이 높아질 우려마저 있어 극히 불합리한 탁상조정이라는 지적이다.

부안군의 경우에도 백산면의 생활권이 부안읍인데도 백산을 위도·진서면 등 해안선을 끼고 있는 제3선거구에 포함시킨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는 지적이다.

경남도의회 의원 선거구중 일부도 생활권과 지형 등 지역실정을 무시한채 인구중심으로 획정돼 재조정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도내 도의회의원 선거구도 모두 8개. 이중 진양군 일부 선거구는 생활권과 교통권을 전혀 감안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진양군의 경우 16개면을 종단으로 3등분,금곡·진성·일반성·이반성·사봉·지수면 등 6개면을 1구로,대곡·금산·문산·정촌면 등 4개면을 2구,나동·집현·미천·명석·대평·수곡면 등 6개면을 3구로 획정했다.

그러나 해당 지역 주민들은 진주시를 중심으로 3각형이 되도록 조성해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2구에 속한 대곡면을 1구로,1구의 금곡면을 2구로 편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전시에서도 인구가 많은 구보다 인구가 적은 구의 시의원 수가 많게 조정된 곳이 있으며 선거구별 인구차도 최고 2.4배에 달하는 등 선거구조정이 불합리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대덕구의 경우 인구 15만6천명에 시의원 수는 4명으로 동구갑의 인구 16만6천명에 3명보다 오히려 많게 조정됐다.

또 대전시 23개 선거구별 선거인 수도 동구 제2선거구(대1·2동 신안 자양 소제 정 중동)가 5만9천9백23명인데 비해 서구 제5선거구(가수원 기성동)는 2만5천3백12명으로 2.4배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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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북제주군 제1선거구는 인구 2만5천42명의 한림읍과 1만5천12명의 한경면이 한선거구로 되어있고 제3선거구는 인구 2만2백10명의 구좌읍과 3천2백10명의 우도면이 한선거구로 되는 등 이와 비슷한 불합리한 선거구가 모두 5개나 되고 있어 지역대표성에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이정규·임송학기자>
1990-12-2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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