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표현실화등 영향 50∼6백% 예상
정부는 부동산투기 억제를 위한 비업무용 판정기준의 강화 및 과표현실화 계획에 따라 상가·사무실 등 부동산임대료가 크게 오르는 부작용이 빚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19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법인의 부동산보유를 엄격히 규제하기 위해 법인세법 시행령을 개정,업무용부동산의 판정기준이 되는 임대수익비율을 지난 5월부터 5% 이상에서 7%이상으로 상향조정한 이후 상가건물을 소유한 법인들이 이를 업무용으로 인정받기 위해 임대료를 대폭 올릴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더구나 임대수익비율의 산정기준이 되는 부동산가액도 공시지가제도 도입에 따른 과표현실화 계획으로 앞으로 계속 오를 전망이어서 법인들은 7% 이상의 임대수익비율을 유지하기 위해 부동산임대료를 더욱 올려야만 보유부동산을 업무용으로 인정받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경제기획원은 이처럼 비업무용 판정기준상의 임대수익비율과 과표현실화 계획에 따른 예상치못한 부작용으로 앞으로 상가·사무실등의 임대료가 현재보다 최저 50%에서 최고 6백%까지 폭등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하고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부동산투기 억제를 위한 비업무용 판정기준의 강화 및 과표현실화 계획에 따라 상가·사무실 등 부동산임대료가 크게 오르는 부작용이 빚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19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법인의 부동산보유를 엄격히 규제하기 위해 법인세법 시행령을 개정,업무용부동산의 판정기준이 되는 임대수익비율을 지난 5월부터 5% 이상에서 7%이상으로 상향조정한 이후 상가건물을 소유한 법인들이 이를 업무용으로 인정받기 위해 임대료를 대폭 올릴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더구나 임대수익비율의 산정기준이 되는 부동산가액도 공시지가제도 도입에 따른 과표현실화 계획으로 앞으로 계속 오를 전망이어서 법인들은 7% 이상의 임대수익비율을 유지하기 위해 부동산임대료를 더욱 올려야만 보유부동산을 업무용으로 인정받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경제기획원은 이처럼 비업무용 판정기준상의 임대수익비율과 과표현실화 계획에 따른 예상치못한 부작용으로 앞으로 상가·사무실등의 임대료가 현재보다 최저 50%에서 최고 6백%까지 폭등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하고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1990-12-2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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