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공제한도 4백90만원으로 높아져/비실명 이자·배당소득 세율 60%로 인상/상속세 배우자 공제액 1억원으로 올려
국회 재무위에서 확정한 각종 세법의 내용중 당초 정부안과 달라진 내용을 문답으로 풀어본다.
면세점이 높아졌다는데 개개 근로소득자에게는 어느정도나 세금부담이 가벼워지나.
▲월소득 50만원인 근로소득자의 경우 현재의 소득세는 월 6천3백원이다. 그러나 내년에는 2천원만 내면 된다. 지금보다 67%인 4천3백원의 세부담이 줄어드는 것이다.
월급이 더 많은 근로자의 경우는 어떤가.
▲월소득 1백만원인 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세가 현재 월 5만7천원에서 2만5천원으로 줄어든다. 경감률이 56%인 셈이다.
월소득 1백50만원인 근로소득자인 경우는 월 근소세부담이 17만6천원에서 9만8천원으로 44%가 경감된다.
어떻게 해서 근로자의 세금이 줄어드는 것인가.
▲근로자들에게만 적용하는 근로소득 공제한도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지금은 최고 2백30만원(연간) 한도에서 1백40만원까지는 1백%를,1백40만원 초과 4백만원까지는 25%를,4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15%를 각각 세금을 부과하는 소득에서 빼주고 있다. 그러나 수정된 소득세법에서는 공제한도를 4백90만원으로 올렸으며 공제율도 2백30만원까지는 전액을,2백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30%를 각각 빼주도록 했기 때문에 근로소득자의 세금부담이 가벼워진 것이다.
○무작정 감세는 곤란
근로자들은 자영업자들에 비해 세부담이 훨씬 무겁다는 불만을 갖고 있다. 경감률을 더 높일 수도 있지 않는가.
▲근로소득자의 그같은 심정은 세제당국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소득자의 과세자비율,즉 세금을 내는 월급쟁이들의 비율이 89년중 44%에 지나지 않는다. 이번의 법 개정으로 내년에는 이 비율이 40% 가까이 떨어질 것이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부과돼야 하며,또 국민개세라는 원칙에 비추어볼 때 무작정 세금을 깎아줄 수는 없는 일이다.
세부담이 무거워진 것도 있다는데.
▲비실명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한 세율이 60%로 높아졌다. 당초 정부안은 55%로 돼 있었다.
○기초공제 6천만원
상속세법도 크게 달라졌다는데.
▲기초공제액은 현 1천만원에서 6천만원으로 높아졌고 배우자공제는 현 4천만원에서 1억원에 결혼연수에 6백만원을 곱한 금액으로 인상됐다. 20년간 결혼생활을 한 부인이 상속받을 경우 1억원에다 20년에 6백만원을 곱한 1억2천만원을 합친 2억2천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여성단체 주장 반영
이처럼 배우자에 대한 공제를 올린 것은 한 가정의 재산은 부부가 함께 노력해서 키우고 일군 것이라는 여성단체의 주장을 일부 수용한 것이다.
이밖에 현재 1천만원인 장애자공제도 장애자가 75세가 될때까지의 연수에 3백만원을 곱한 금액으로 높였다. 20세인 장애자가 상속받을 경우 55년에 3백만원을 곱한 1억6천5백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청주 70%로 낮아져
술에 대한 세율도 바뀐 모양인데.
▲청주는 현 1백20%에서 70%로,약주는 60%에서 30%로 각각 낮아져 술값이 떨어질 전망이다. 반면 과실주는 25%에서 30%로,증류식 소주는 35%에서 50%로 높아져 각각 가격인상의 부담을 안게 됐다.<정신모기자>
국회 재무위에서 확정한 각종 세법의 내용중 당초 정부안과 달라진 내용을 문답으로 풀어본다.
면세점이 높아졌다는데 개개 근로소득자에게는 어느정도나 세금부담이 가벼워지나.
▲월소득 50만원인 근로소득자의 경우 현재의 소득세는 월 6천3백원이다. 그러나 내년에는 2천원만 내면 된다. 지금보다 67%인 4천3백원의 세부담이 줄어드는 것이다.
월급이 더 많은 근로자의 경우는 어떤가.
▲월소득 1백만원인 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세가 현재 월 5만7천원에서 2만5천원으로 줄어든다. 경감률이 56%인 셈이다.
월소득 1백50만원인 근로소득자인 경우는 월 근소세부담이 17만6천원에서 9만8천원으로 44%가 경감된다.
어떻게 해서 근로자의 세금이 줄어드는 것인가.
▲근로자들에게만 적용하는 근로소득 공제한도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지금은 최고 2백30만원(연간) 한도에서 1백40만원까지는 1백%를,1백40만원 초과 4백만원까지는 25%를,4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15%를 각각 세금을 부과하는 소득에서 빼주고 있다. 그러나 수정된 소득세법에서는 공제한도를 4백90만원으로 올렸으며 공제율도 2백30만원까지는 전액을,2백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30%를 각각 빼주도록 했기 때문에 근로소득자의 세금부담이 가벼워진 것이다.
○무작정 감세는 곤란
근로자들은 자영업자들에 비해 세부담이 훨씬 무겁다는 불만을 갖고 있다. 경감률을 더 높일 수도 있지 않는가.
▲근로소득자의 그같은 심정은 세제당국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소득자의 과세자비율,즉 세금을 내는 월급쟁이들의 비율이 89년중 44%에 지나지 않는다. 이번의 법 개정으로 내년에는 이 비율이 40% 가까이 떨어질 것이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부과돼야 하며,또 국민개세라는 원칙에 비추어볼 때 무작정 세금을 깎아줄 수는 없는 일이다.
세부담이 무거워진 것도 있다는데.
▲비실명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한 세율이 60%로 높아졌다. 당초 정부안은 55%로 돼 있었다.
○기초공제 6천만원
상속세법도 크게 달라졌다는데.
▲기초공제액은 현 1천만원에서 6천만원으로 높아졌고 배우자공제는 현 4천만원에서 1억원에 결혼연수에 6백만원을 곱한 금액으로 인상됐다. 20년간 결혼생활을 한 부인이 상속받을 경우 1억원에다 20년에 6백만원을 곱한 1억2천만원을 합친 2억2천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여성단체 주장 반영
이처럼 배우자에 대한 공제를 올린 것은 한 가정의 재산은 부부가 함께 노력해서 키우고 일군 것이라는 여성단체의 주장을 일부 수용한 것이다.
이밖에 현재 1천만원인 장애자공제도 장애자가 75세가 될때까지의 연수에 3백만원을 곱한 금액으로 높였다. 20세인 장애자가 상속받을 경우 55년에 3백만원을 곱한 1억6천5백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청주 70%로 낮아져
술에 대한 세율도 바뀐 모양인데.
▲청주는 현 1백20%에서 70%로,약주는 60%에서 30%로 각각 낮아져 술값이 떨어질 전망이다. 반면 과실주는 25%에서 30%로,증류식 소주는 35%에서 50%로 높아져 각각 가격인상의 부담을 안게 됐다.<정신모기자>
1990-12-1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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