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퇴직뒤 생계보장” 「기업연금제」 내년 도입/재무부

“직장인 퇴직뒤 생계보장” 「기업연금제」 내년 도입/재무부

입력 1990-12-15 00:00
수정 1990-1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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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는 내년부터 직장인의 퇴직후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기업연금제도를 도입키로 하고 관련부처와 세금혜택 등의 절차를 협의키로 했다.

14일 한정길 재무부보험국장은 보험업계 최고경영자 세미나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기업연금제도는 현행 퇴직금제도를 발전시킨 것으로 근로자가 기업체에 근무하는 기간동안 매년 임금인상분 가운데 일부를 떼내 적립했다가 퇴직뒤 매년 일정액을 지급받는 사회보장제도이다.

현재 6대 생보사들은 이와관련,올 상반기부터 공동연구팀을 구성해 상품개발을 준비해 왔다.

재무부는 이 제도 도입의 성패가 가입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에 달려 있다고 보고 관련부처와 현행 종업원퇴직보험과 마찬가지로 납입보험료를 복리후생비로 손비처리해 주는 등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이밖에 현재 자율경쟁을 가로 막고 있는 보험료율을 개선,보험료가 싼 무배당상품을 내년부터 보험사가 시판토록 허용할 방침이다.
1990-12-1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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