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아파트 불법 당첨자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강화,투기혐의가 있는 경우 무거운 세금을 물리기로 했다.
10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같은 조치는 아파트 투기현상이 좀처럼 진정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올들어 2채 이상의 주택 소유자중 상당수가 불법으로 아파트분양에 청약,당첨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아파트 불법당첨자 명단을 파악해 이중 부녀자나 미성년자등 자금조달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소득 및 금융추적조사를 벌여 자금출처가 불분명할 경우 세금을 무겁게 물리기로 했다.
그런데 지난 5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개정돼 1가구 2주택이상 소유자가 청약 1순위로 아파트를 신청할 수 없도록 규제된 이후 수도권에서 이를 어기고 아파트분양을 신청,불법으로 당첨된 사람은 지난 10월말 현재 1백90명에 이른 것으로 밝혀졌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아파트 청약장소에 대한 입회조사를 통해 주택건설촉진법과 주택공급규칙 위반사례를 적발,관계기관에 통보하는 한편 관련자에 대해서는 양도세·증여세 등을중과하기로 했다.
10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같은 조치는 아파트 투기현상이 좀처럼 진정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올들어 2채 이상의 주택 소유자중 상당수가 불법으로 아파트분양에 청약,당첨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아파트 불법당첨자 명단을 파악해 이중 부녀자나 미성년자등 자금조달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소득 및 금융추적조사를 벌여 자금출처가 불분명할 경우 세금을 무겁게 물리기로 했다.
그런데 지난 5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개정돼 1가구 2주택이상 소유자가 청약 1순위로 아파트를 신청할 수 없도록 규제된 이후 수도권에서 이를 어기고 아파트분양을 신청,불법으로 당첨된 사람은 지난 10월말 현재 1백90명에 이른 것으로 밝혀졌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아파트 청약장소에 대한 입회조사를 통해 주택건설촉진법과 주택공급규칙 위반사례를 적발,관계기관에 통보하는 한편 관련자에 대해서는 양도세·증여세 등을중과하기로 했다.
1990-12-1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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