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안도 사측서 재심 요구… 타결 난망/“객관적 인상기준 마련 절실”
저임금을 해소하고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제정한 최저임금법이 매년 최저임금 인상률을 둘러싼 노사간의 다툼으로 제구실을 못하고 있어 개정해야 된다는 의견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86년 12월에 제정돼 87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최저임금법은 시행 이후 4차례의 최저임금결정 과정에서 서울올림픽이 열렸던 88년을 제외하고는 모두 법정기일을 넘기거나 노사 한쪽이 퇴장한 가운데 결정되는 파행을 겪고 있다.
올해의 경우 지난 6월30일 노동부장관의 심의요청을 받은 최저임금 심의위원회가 법정기간(90일 이내)인 9월28일 넘겨 10월12일에 가서야 의결했으며 그나마 사용자측의 심한 반발로 의결을 해놓고도 40여일 동안이나 노동부에 통보를 못하고 있다가 지난 11월22일에야 겨우 통보했다.
그러나 사용자측 대표가 전원 퇴장한 가운데 의결한 지난해 대비 18.8% 인상안에 대해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 5단체가 7일 『내년도 임금조정에 심각한 부작용을 끼칠 정도로 높게 책정됐다』며 이의를 신청,재심이 불가피하게 돼 연내결정이 불가능한 형편이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최저임금은 근로자대표·사용자대표·공익대표 각각 9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심의위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매년 11월30일까지 결정,다음해 1월부터 적용하도록 돼 있다.
재심의에서 당초안을 그대로 의결하려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되며 수정안은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할 수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8.8% 인상(시간당 8백20원,1일 6천5백60원,월 19만6천5백원)하는 결정에 반대하고 있는 경총 등 사용자측은 올해보다 12.3% 인상(시간당 7백75원,1일 6천2백원,월 18만6천원)을 주장하고 있어 재조정에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최저임금법이 처음 시행된 87년의 경우 대통령선거와 맞물려 88년 최저임금이 12월24일에야 겨우 결정됐으며 그것도 월 11만1천원으로 정해진 최저임금액에 근로자 대표들이 반발,모두 퇴장한 가운데 결정된 바 있다. 90년 최저임금을 결정한 지난해 심의위원회에서도 인상률이 높다며 사용자측 대표들이 퇴장했다.
지난 88년 월 11만1천원(시간당 4백62.5원)으로 결정된 최저임금은 전년에 비해 89년 23.1∼29.7%,90년 15%가 각각 인상됐다.
최저임금의 결정이 이처럼 해마다 진통을 겪고 있는 것은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한다는 법제정 정신과는 달리 최저임금 인상수준이 그해의 일반 임금협상의 기준처럼 돼버려 노·사 양측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다 이를 객관적으로 조정할 수단이나 규정이 없기 때문으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매년 최저임금심의위가 마치 다음해 임금협상을 앞두고 노·사간에 미리 힘을 겨루어보는 전초전이 돼 경제현실은 도외시한채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 노·사 어느 한쪽이 퇴장한 속에 우세한 쪽의 주장이 결정되고 있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아직 우리의 경제여건으로 보아 최저임금 인상률을 일반임금인상 수준과 결부시킬 수는 없다』고 지적하고 노·사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경제성장률과 물가인상률 노동생산성 등을 고려,자동적으로 인상률을 결정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을 마련,법에 규정해야 한다고주장하고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경제여건과 관계없이 조금이라도 더많이 올리려는 근로자측과 한푼이라도 적게 주려는 사용자측이 해마다 맞설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진통이 거듭될 수밖에 없고 자칫 노사분쟁의 불씨가 되는 등 마치 추곡수매가 결정과 같은 형편이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최철호기자>
저임금을 해소하고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제정한 최저임금법이 매년 최저임금 인상률을 둘러싼 노사간의 다툼으로 제구실을 못하고 있어 개정해야 된다는 의견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86년 12월에 제정돼 87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최저임금법은 시행 이후 4차례의 최저임금결정 과정에서 서울올림픽이 열렸던 88년을 제외하고는 모두 법정기일을 넘기거나 노사 한쪽이 퇴장한 가운데 결정되는 파행을 겪고 있다.
올해의 경우 지난 6월30일 노동부장관의 심의요청을 받은 최저임금 심의위원회가 법정기간(90일 이내)인 9월28일 넘겨 10월12일에 가서야 의결했으며 그나마 사용자측의 심한 반발로 의결을 해놓고도 40여일 동안이나 노동부에 통보를 못하고 있다가 지난 11월22일에야 겨우 통보했다.
그러나 사용자측 대표가 전원 퇴장한 가운데 의결한 지난해 대비 18.8% 인상안에 대해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 5단체가 7일 『내년도 임금조정에 심각한 부작용을 끼칠 정도로 높게 책정됐다』며 이의를 신청,재심이 불가피하게 돼 연내결정이 불가능한 형편이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최저임금은 근로자대표·사용자대표·공익대표 각각 9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심의위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매년 11월30일까지 결정,다음해 1월부터 적용하도록 돼 있다.
재심의에서 당초안을 그대로 의결하려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되며 수정안은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할 수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8.8% 인상(시간당 8백20원,1일 6천5백60원,월 19만6천5백원)하는 결정에 반대하고 있는 경총 등 사용자측은 올해보다 12.3% 인상(시간당 7백75원,1일 6천2백원,월 18만6천원)을 주장하고 있어 재조정에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최저임금법이 처음 시행된 87년의 경우 대통령선거와 맞물려 88년 최저임금이 12월24일에야 겨우 결정됐으며 그것도 월 11만1천원으로 정해진 최저임금액에 근로자 대표들이 반발,모두 퇴장한 가운데 결정된 바 있다. 90년 최저임금을 결정한 지난해 심의위원회에서도 인상률이 높다며 사용자측 대표들이 퇴장했다.
지난 88년 월 11만1천원(시간당 4백62.5원)으로 결정된 최저임금은 전년에 비해 89년 23.1∼29.7%,90년 15%가 각각 인상됐다.
최저임금의 결정이 이처럼 해마다 진통을 겪고 있는 것은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한다는 법제정 정신과는 달리 최저임금 인상수준이 그해의 일반 임금협상의 기준처럼 돼버려 노·사 양측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다 이를 객관적으로 조정할 수단이나 규정이 없기 때문으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매년 최저임금심의위가 마치 다음해 임금협상을 앞두고 노·사간에 미리 힘을 겨루어보는 전초전이 돼 경제현실은 도외시한채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 노·사 어느 한쪽이 퇴장한 속에 우세한 쪽의 주장이 결정되고 있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아직 우리의 경제여건으로 보아 최저임금 인상률을 일반임금인상 수준과 결부시킬 수는 없다』고 지적하고 노·사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경제성장률과 물가인상률 노동생산성 등을 고려,자동적으로 인상률을 결정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을 마련,법에 규정해야 한다고주장하고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경제여건과 관계없이 조금이라도 더많이 올리려는 근로자측과 한푼이라도 적게 주려는 사용자측이 해마다 맞설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진통이 거듭될 수밖에 없고 자칫 노사분쟁의 불씨가 되는 등 마치 추곡수매가 결정과 같은 형편이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최철호기자>
1990-12-09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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