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업무땅 처분 “강행”·“불복”신경전/은감원·전경련 줄다리기 안팎

비업무땅 처분 “강행”·“불복”신경전/은감원·전경련 줄다리기 안팎

권혁찬 기자 기자
입력 1990-12-09 00:00
수정 1990-1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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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개정이전 취득한 땅,업무용인정을 전경련/「기준」완화땐 정책 후퇴·재벌비호 인상 은감원

비업무용부동산 처분과 관련,그동안 목소리를 죽여오던 재계가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은행감독원과 주거래은행이 매각유예여부를 가리기 위한 막바지 심사에 착수한 시점에서 돌출된 7일의 「전경련반발」은 5·8부동산대책이후 공식적으로는 처음 제기됐다는 점에서 주목을 끌고 있다.

특히 이번 전경련성명은 은행감독원과 주거래은행의 매각유예여부심사가 마지막 구제 기회라는 대기업들 스스로의 절박한 인식에서 비롯된 일치된 목소리여서 통상의 주장이나 요구의 차원을 넘어 경우에 따라서는 정책집행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전경련이 진정서라는 이름으로 요구한 사항은 ▲지난 4월4일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비업무용판정기준이 강화되기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 가운데 업무용으로 활용돼온 부동산에 대해서는 업무용으로 인정해 주고 ▲매각유예심사와 관련,해당기업의 귀책사유가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제출을없애도록 해 달라는 것으로 요약된다.

개정된 규정의 유예기간을 두지 않고 개정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강화된 판정기준을 적용하다보니 비업무용 부동산이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해당기업의 귀책사유가 없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관련기관으로부터 받기도 어렵다는 것이 재계의 주장이다. 예를 들어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중인 토지가 취득후 1년이내에 착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비업무용판정을 받았다고 했을때 인허가를 담당하는 정부기관이 과연 해당기업에 귀책사유가 없다는 증빙서류를 해줄 수 있겠느냐는 반문이다.

그러나 이같은 주장에 대해 은행감독원의 입장은 분명하다.

전경련의 주장대로 4월4일 이전에 취득한 땅 가운데 업무용으로 활용돼온 땅에 대해 업무용인정을 하라는 것은 5·8부동산 특별대책의 무효화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감독원은 밝히고 있다. 더욱이 5·8대책은 지난 4월30일 이후에 기업이 비업무용부동산을 업무용 기준에 맞추었더라도 팔라는 내용을 담고 있어 전경련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것은 정책적 후퇴도 이만저만한 후퇴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귀책사유가 없다는 사실증명의 제출이 어렵다는 것 역시 설득력이 약하다고 보고 있다. 일례로 무허가입주자 때문에 공장을 짓지 못해 비업무용판정을 받은 땅이 있다고 치자. 이 경우 법원의 판결로 입주자가 퇴거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다면 법원판결이 증빙서류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은행감독원 한 관계자는 『기업들이 매각유예신청을 하면서 왜 유예돼야 하는가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않은 채 주먹구구식으로 억울하다는 얘기만 늘어놓아 관련증빙 자료를 첨부토록 했다』며 『만일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재벌비호라는 여론의 화살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때문에 공단 가운데 조성된 녹지라든가 드문드문 공장을 지어 잘라서 팔기 어려운 땅 등 누가보아도 매각처분이 어렵다고 「객관적으로」판단되는 부동산에 대해서만 유예혜택이 주어질 것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그러나 매각유예대상의 기준이 되는 여신관리시행 세칙에는 설계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부동산 등 애매한 조항들이 들어있는데다 지난번 국세청재심에서 쌍용그룹의 용평스키장이 경과규정의 혜택을 입어 업무용으로 구제됐듯이 가변적인 요소는 여전히 많다.

그중에서도 잠실의 금싸라기땅 제2롯데월드부지 2만6천평의 매각여부는 가장 큰 관심거리로 떠오르고 있다.<권혁찬기자>
1990-12-0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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