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담 형평성 내세워 원안통과 추진 민자/부유세 신설·부가가치세율 인하 주장 평민
8일의 국회 재무위는 정부측이 내논 세제 개편안과 이에 맞서 제출된 평민당안을 놓고 여야 의원들이 논쟁을 벌였다.
재무위는 이날 소속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법안심사소위를 구성,법안별 절충작업에 들어갔다.
재무위의 세법심사가 관심을 모으는 것은 일단 재무위에서 세법이 확정되어야만 내년도 세입규모가 정해질 수 있고 이에 맞춰 예결위에서 세출규모를 확정지울 수 있다는 논리적 연계성 때문이다.
민자당으로서는 그 동안 당정협의를 거쳐 형평성과 합리성을 제고시켰다는 이유를 들어 당연히 정부 원안에 가깝게 통과시키겠다는 태세다.
평민당은 정부측이 제출한 91년도 초팽창예산을 예결위 단계까지 갈 필요도 없이 재무위에서의 세입규모 확정단계에서 자연 삭감시키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정부가 제출한 세법안은 소득세법·법인세법·상속세법·조세감면규제법·주세법·교육세법·관세법·국세기본법·국세와 지방세의 조정법 개정안과 방위세법 폐지안 등 10개 법안.
평민당은 소득세법·법인세법·상속세법·조세감면규제법·주세법 개정안 등 5개 법안을 정부안에 맞서 제출했고 부가가치세법 개정안과 특별소비세법 개정안 등 2개 법안을 독자적으로 냈다.
이 가운데서도 소득세법·법인세법·상속세법·조세감면규제법·부가가치세법 등이 쟁점법안이 될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소득세법에 있어서는 정부안과 평민당안 모두가 근로소득계층에 대한 과세율을 낮추기로 한 점은 일치하지만 인하폭에서는 평민당 쪽이 다소 크다. 예를 들어 정부안은 과세표준최저액을 종전 2백50만원에서 4백만원으로 올려 그 이하 소득자에 대해서는 5%의 소득세를 물게 한 반면,평민당안은 과세최저액을 6백만원으로 높인 데 비해 과세율은 3%로 더욱 낮추었다. 물론 소득세뿐만 아니라 대상세법 대부분에 적용되는 문제이겠지만 앞으로의 절충과정에서는 우선적으로 과세율을 놓고 여야간에 심한 마찰이 예상되고 있다.
정부·여당은 소득세부문에 있어 세율체계를 종전 8단계에서 5단계로 축소하고 최고세율을 10%포인트로 인하해 선진국형의 세율체계를 갖추도록 한 점을 우선적인 특징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평민당은 이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지적된 대로 이는 절대액수에 있어 고소득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어 소득계층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겠다는 세법개편 취지에 어긋난다고 비난하고 있다.
평민당은 그대신 호화·사치생활자에 대한 중과세를 목표로 한 추계과세제도(부유세)를 삽입해놓고 있다. 평민당이 예시한 과세대상자는 골프장회원권과 배기량 3천㏄ 이상의 승용차 소유자·택시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에 의한 납부의무자 등 이 제도는 여권내에서도 법안마련 과정에서 논란을 벌이다 막판에 백지화된 사안이어서 이번 논의과정에서 채택될지 여부가 관심을 끌고 있다.
법인세법에서 정부안은 과세표준 8천만원 이하는 20%,8천만원 초과에 대해서는 35%의 세율을 적용토록 하고 있으나 평민당안은 1억5천만원 이하 18%,1억5천만원 초과시는 33%의 세금을 매기도록 하고 있어 어느 수준 만큼 격차를 줄일 수 있을지가 주목되고 있다.
상속·증여세에 있어서는 정부안이 금융실명제를 연기한 데 대한 보완조치로 세율을 강화한 것이 특징. 평민당안과도 수치상에 있어서만 차이를 보이고 있다.
평민당은 독자적으로 제출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에 있어 세율을 현행 10%에서 8%로 2%포인트 내려 소비자의 부담을 줄이도록 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민자당은 부가가치세가 세수에 있어 차지하는 막대한 비중을 감안할 때 이번에는 결코 손을 댈 수 없다는 완강한 자세다.
여권은 평민당의 세법안과 총체적 주장에 대해 『무조건 깎고 보자는 입장에서 생색내는 데만 치중했다』고 혹평하고 있다. 세제개편이 국민의 재산권문제와 직결된다는 측면에서도 이번 만큼은 경제논리에 맞서며 정부안을 그대로 밀고 가겠다고 밝히고 있다. 여기에는 지난 2년간 평민당 주도의 거야체제에 밀려 여권 의도대로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다는 자괴감도 어느 정도 작용하고 있지 않겠느냐는 지적도 대두되고 있다.
평민당의 기본인식은 정부의 「팽창예산」이 앞으로 닥친 선거를 의식한 선심용 예산이라는 점에서부터 출발하고 있다.따라서 이같은 예산편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세제개편을 그대로 묵과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평민당이 제출한 세법 개정안대로 라면 모두 2조8천2백억원의 세금이 경감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 예결위에서의 내년도 예산심의에서 모두 1조5천억원을 삭감하겠다는 것이 평민당의 전략이다. 평민당은 그러나 올해에만도 3조원을 비롯,매년 수조원의 세금이 더 걷히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면 조금도 문제가 될 게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같은 여야의 입장을 견주어볼 때 세제 개편안 역시 고의든 아니든 정치적 입김에 의해 절충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현재 진통을 거듭하고 있는 여야간 지자제선거법 협상이 크나큰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예산규모에 대한 양쪽의 현격한 시각차를 고려하면 예산안 통과 시점이 가까워져야만 세법안도 확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어떤 형태로든 「졸속처리」라는 비난만은 면할 수 없을 것 같다.<김명서 기자>
8일의 국회 재무위는 정부측이 내논 세제 개편안과 이에 맞서 제출된 평민당안을 놓고 여야 의원들이 논쟁을 벌였다.
재무위는 이날 소속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법안심사소위를 구성,법안별 절충작업에 들어갔다.
재무위의 세법심사가 관심을 모으는 것은 일단 재무위에서 세법이 확정되어야만 내년도 세입규모가 정해질 수 있고 이에 맞춰 예결위에서 세출규모를 확정지울 수 있다는 논리적 연계성 때문이다.
민자당으로서는 그 동안 당정협의를 거쳐 형평성과 합리성을 제고시켰다는 이유를 들어 당연히 정부 원안에 가깝게 통과시키겠다는 태세다.
평민당은 정부측이 제출한 91년도 초팽창예산을 예결위 단계까지 갈 필요도 없이 재무위에서의 세입규모 확정단계에서 자연 삭감시키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정부가 제출한 세법안은 소득세법·법인세법·상속세법·조세감면규제법·주세법·교육세법·관세법·국세기본법·국세와 지방세의 조정법 개정안과 방위세법 폐지안 등 10개 법안.
평민당은 소득세법·법인세법·상속세법·조세감면규제법·주세법 개정안 등 5개 법안을 정부안에 맞서 제출했고 부가가치세법 개정안과 특별소비세법 개정안 등 2개 법안을 독자적으로 냈다.
이 가운데서도 소득세법·법인세법·상속세법·조세감면규제법·부가가치세법 등이 쟁점법안이 될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소득세법에 있어서는 정부안과 평민당안 모두가 근로소득계층에 대한 과세율을 낮추기로 한 점은 일치하지만 인하폭에서는 평민당 쪽이 다소 크다. 예를 들어 정부안은 과세표준최저액을 종전 2백50만원에서 4백만원으로 올려 그 이하 소득자에 대해서는 5%의 소득세를 물게 한 반면,평민당안은 과세최저액을 6백만원으로 높인 데 비해 과세율은 3%로 더욱 낮추었다. 물론 소득세뿐만 아니라 대상세법 대부분에 적용되는 문제이겠지만 앞으로의 절충과정에서는 우선적으로 과세율을 놓고 여야간에 심한 마찰이 예상되고 있다.
정부·여당은 소득세부문에 있어 세율체계를 종전 8단계에서 5단계로 축소하고 최고세율을 10%포인트로 인하해 선진국형의 세율체계를 갖추도록 한 점을 우선적인 특징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평민당은 이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지적된 대로 이는 절대액수에 있어 고소득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어 소득계층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겠다는 세법개편 취지에 어긋난다고 비난하고 있다.
평민당은 그대신 호화·사치생활자에 대한 중과세를 목표로 한 추계과세제도(부유세)를 삽입해놓고 있다. 평민당이 예시한 과세대상자는 골프장회원권과 배기량 3천㏄ 이상의 승용차 소유자·택시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에 의한 납부의무자 등 이 제도는 여권내에서도 법안마련 과정에서 논란을 벌이다 막판에 백지화된 사안이어서 이번 논의과정에서 채택될지 여부가 관심을 끌고 있다.
법인세법에서 정부안은 과세표준 8천만원 이하는 20%,8천만원 초과에 대해서는 35%의 세율을 적용토록 하고 있으나 평민당안은 1억5천만원 이하 18%,1억5천만원 초과시는 33%의 세금을 매기도록 하고 있어 어느 수준 만큼 격차를 줄일 수 있을지가 주목되고 있다.
상속·증여세에 있어서는 정부안이 금융실명제를 연기한 데 대한 보완조치로 세율을 강화한 것이 특징. 평민당안과도 수치상에 있어서만 차이를 보이고 있다.
평민당은 독자적으로 제출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에 있어 세율을 현행 10%에서 8%로 2%포인트 내려 소비자의 부담을 줄이도록 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민자당은 부가가치세가 세수에 있어 차지하는 막대한 비중을 감안할 때 이번에는 결코 손을 댈 수 없다는 완강한 자세다.
여권은 평민당의 세법안과 총체적 주장에 대해 『무조건 깎고 보자는 입장에서 생색내는 데만 치중했다』고 혹평하고 있다. 세제개편이 국민의 재산권문제와 직결된다는 측면에서도 이번 만큼은 경제논리에 맞서며 정부안을 그대로 밀고 가겠다고 밝히고 있다. 여기에는 지난 2년간 평민당 주도의 거야체제에 밀려 여권 의도대로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다는 자괴감도 어느 정도 작용하고 있지 않겠느냐는 지적도 대두되고 있다.
평민당의 기본인식은 정부의 「팽창예산」이 앞으로 닥친 선거를 의식한 선심용 예산이라는 점에서부터 출발하고 있다.따라서 이같은 예산편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세제개편을 그대로 묵과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평민당이 제출한 세법 개정안대로 라면 모두 2조8천2백억원의 세금이 경감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 예결위에서의 내년도 예산심의에서 모두 1조5천억원을 삭감하겠다는 것이 평민당의 전략이다. 평민당은 그러나 올해에만도 3조원을 비롯,매년 수조원의 세금이 더 걷히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면 조금도 문제가 될 게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같은 여야의 입장을 견주어볼 때 세제 개편안 역시 고의든 아니든 정치적 입김에 의해 절충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현재 진통을 거듭하고 있는 여야간 지자제선거법 협상이 크나큰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예산규모에 대한 양쪽의 현격한 시각차를 고려하면 예산안 통과 시점이 가까워져야만 세법안도 확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어떤 형태로든 「졸속처리」라는 비난만은 면할 수 없을 것 같다.<김명서 기자>
1990-12-0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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