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약 유효기간 2∼3년으로/정부·연장 추진

노사협약 유효기간 2∼3년으로/정부·연장 추진

입력 1990-12-08 00:00
수정 1990-12-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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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성과 반영 「업적급제」 확대/내년 임금인상 한자리 수 억제/노사·인력 안정책 보고/근로자주택 9만채 건설

정부는 내년에 근로자들의 기본임금 인상률이 한자리 수 이내에서 억제되도록 유도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제조업과 서비스업간의 임금격차를 줄여 나가기로 했다.

또한 매년 임금협상을 하는데 따른 비능률과 근로분위기 해이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현재 1년으로 돼있는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2∼3년으로 늘리는 방향으로 노동조합법의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사전 임금인상률을 낮게 한 뒤 경영성과에 따라 이익을 배분하는 「업적급 제도」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관련기사 3면>

이승윤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은 7일 청와대에서 노태우 대통령에게 보고한 「91년 경제안정을 위한 노사관계 및 건설인력 수급안정대책」을 통해 『유가인상 등 외부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임금마저 크게 오른다면 물가불안으로 말미암아 성장기조가 약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이 부총리는 내년에 기본급과 정기수당을 합친 근로자들의 기본임금이 노사간에 실제 타결되는 액수를 기준으로 한자리 수 이내에서 인상되도록 유도하되 임금인상률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수를 안정적으로 관리,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한자리 수 이내로 억제하고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공공요금은 최소한의 수준에서 현실화 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와 함께 현재 1년으로 묶여 있는 임금협상의 유효기간을 2∼3년간으로 늘리기 위해 노동조합법 등 관계법의 개정을 검토하고 대기업과 정부투자기관 등 전체산업 가운데 임금선도의 기능을 하고 있는 기관들에 대해 인상률 억제 및 협상 조기타결을 강력하게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한 중·장기시책을 착실히 추진,근로자주택 건설을 올해의 6만호에서 내년에는 9만호로 늘리고 근로자들의 야간대학 전형비율도 현행 20%에서 단계적으로 50%까지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를 위해 ▲근로자 장기저축 우대 ▲공단밀집지역에 대한 탁아소·공동구판장 설치 ▲대학 및 전문대의 야간,공휴일강좌 확대 ▲기술수당의 인상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정부는 또 현재 임금수준이 제조업보다 60% 가량 임금인상을 선도하고 있는 유흥서비스업에 대해서는 세원 포착률을 높여 중과세토록 하는 등의 세제·금융상의 규제를 대폭 강화하고 단순업무의 고령인력충원,중년여성 인력의 시간제 고용확대 등을 통해 제조업체 인력난에 따른 임금상승을 억제키로 했다. 이밖에 정부투자기관 및 정부출연기관의 내년도 임금인상률을 5∼7% 수준으로 책정,은행 등 금융기관도 이에 준해서 조정토록 하고 각종 연구기관의 경우에는 「연봉계약제」 등 연구능력에 따라 임금에 차등을 두는 제도의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1990-12-0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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