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탄공장 분진 허용치 밑돌아도 주민 진폐증땐 배상 책임”

“연탄공장 분진 허용치 밑돌아도 주민 진폐증땐 배상 책임”

입력 1990-12-07 00:00
수정 1990-1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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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봉 주민 31명,강원산업에 승소

서울민사지법 합의13부(재판장 김종식부장판사)는 6일 김기만씨 등 서울 중랑구 상봉동 주민 31명이 연탄제조업체인 강원산업주식회사(대표 정도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피고회사는 주민들에게 3천5백5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회사측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분진의 배출허용기준치를 밑돌고 있어 행정적 규제를 받지는 않더라도 보통 정도의 건강상태에 있던 사람이 진폐증에 걸릴 정도로 분진이 발생한 이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 82년부터 서울 중랑구 상봉동 102 강원산업 이웃에 살면서 지난 88년 6월 서울시가 이 일대 주민들을 상대로 실시한 건강진단에서 진폐증으로 판명되자 소송을 냈었다.

김기덕 서울시의원 압도적 표차로 5선 성공… “민생중심 의정활동 총력”

더불어민주당 역사상 최초로 ‘서울시의원 5선’이라는 대기록이 탄생했다. 서울시의회 제10대 후반기 부의장을 지낸 마포구 출신 김기덕 당선인(더불어민주당, 마포)은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3만 9966표를 획득, 60.2%라는 압도적인 지지율로 당선을 확정 지었다. 이로써 김 당선인은 당내 최초이자 시의회 최다선인 ‘5선 고지’에 오르는 영예를 안았다. 특히 김 당선인은 국민의힘 후보와의 1대 1 맞대결에서 1만 3510표라는 큰 표차를 기록하며 지역구 주민들의 절대적인 신임을 재확인했다. 1998년 서울시의원에 처음 당선된 이후 2010년 재선, 그리고 2018년부터 내리 3선, 4선, 5선에 성공한 그는 지역의 지도를 바꾼 굵직한 민생 성과로 정평이 나 있다. 과거 난지도와 상암동 일대를 월드컵공원과 서북권 중심도시로 탈바꿈시키는 데 견인차 역할을 한 김 당선인은 지하철 대장홍대선 건설을 최초로 제안해 지난해 12월 착공식을 이끌어냈고, 6년간 표류하던 상암롯데쇼핑몰 사업은 시정질문과 박원순 전 시장과의 담판 등 다각도의 노력 끝에 정상화해 2027년 초 착공을 눈앞에 두고 있다. 또한 마포 소각장 추가 건립 반대 투쟁의 선봉에 서서 주민들의 생존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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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승소판결에 따라 서울시내 상봉동 석관동 등 17개 연탄공장 이웃에 사는 주민들 가운데 진폐증 또는 의사진폐증에 걸린 사람들의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1990-12-0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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