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탄공장 분진 허용치 밑돌아도 주민 진폐증땐 배상 책임”

“연탄공장 분진 허용치 밑돌아도 주민 진폐증땐 배상 책임”

입력 1990-12-07 00:00
수정 1990-1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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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봉 주민 31명,강원산업에 승소

서울민사지법 합의13부(재판장 김종식부장판사)는 6일 김기만씨 등 서울 중랑구 상봉동 주민 31명이 연탄제조업체인 강원산업주식회사(대표 정도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피고회사는 주민들에게 3천5백5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회사측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분진의 배출허용기준치를 밑돌고 있어 행정적 규제를 받지는 않더라도 보통 정도의 건강상태에 있던 사람이 진폐증에 걸릴 정도로 분진이 발생한 이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 82년부터 서울 중랑구 상봉동 102 강원산업 이웃에 살면서 지난 88년 6월 서울시가 이 일대 주민들을 상대로 실시한 건강진단에서 진폐증으로 판명되자 소송을 냈었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중랑구 지역상권 활성화 예산 1억 5000만원 확보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중랑3)은 2026년 서울시 예산에 중랑구 전통시장 및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총 1억 50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은 중랑구의 ▲태릉시장 ▲꽃빛거리 ▲도깨비시장 ▲장미달빛거리 ▲장미제일시장 등 총 5개 전통시장 및 골목형상점가에 각각 3000만원씩 지원되는 것으로, 시장 상인들이 주도하는 축제 및 문화행사 개최 비용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중랑구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은 지역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공간이자, 지역경제의 핵심 기반이다. 그러나 대형 유통시설 확대와 소비 패턴 변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지원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중랑구 일대에서는 그동안 상인과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다양한 축제와 거리 행사가 개최되며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어 왔다. 시장 골목을 중심으로 먹거리·체험·공연이 결합된 행사들은 단순 소비를 넘어 지역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계기로 작용하며, 방문객 증가와 매출 증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왔다. 박 부위원장의 예산 확보로 2023년부터 꾸준히 지역 상권 활성화 축제가 개최되어 성과를 거뒀다. 그는 이러한 성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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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승소판결에 따라 서울시내 상봉동 석관동 등 17개 연탄공장 이웃에 사는 주민들 가운데 진폐증 또는 의사진폐증에 걸린 사람들의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1990-12-0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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