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탄공장 분진 허용치 밑돌아도 주민 진폐증땐 배상 책임”

“연탄공장 분진 허용치 밑돌아도 주민 진폐증땐 배상 책임”

입력 1990-12-07 00:00
수정 1990-1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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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봉 주민 31명,강원산업에 승소

서울민사지법 합의13부(재판장 김종식부장판사)는 6일 김기만씨 등 서울 중랑구 상봉동 주민 31명이 연탄제조업체인 강원산업주식회사(대표 정도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피고회사는 주민들에게 3천5백5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회사측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분진의 배출허용기준치를 밑돌고 있어 행정적 규제를 받지는 않더라도 보통 정도의 건강상태에 있던 사람이 진폐증에 걸릴 정도로 분진이 발생한 이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 82년부터 서울 중랑구 상봉동 102 강원산업 이웃에 살면서 지난 88년 6월 서울시가 이 일대 주민들을 상대로 실시한 건강진단에서 진폐증으로 판명되자 소송을 냈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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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승소판결에 따라 서울시내 상봉동 석관동 등 17개 연탄공장 이웃에 사는 주민들 가운데 진폐증 또는 의사진폐증에 걸린 사람들의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1990-12-0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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