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탄공장 분진 허용치 밑돌아도 주민 진폐증땐 배상 책임”

“연탄공장 분진 허용치 밑돌아도 주민 진폐증땐 배상 책임”

입력 1990-12-07 00:00
수정 1990-1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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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봉 주민 31명,강원산업에 승소

서울민사지법 합의13부(재판장 김종식부장판사)는 6일 김기만씨 등 서울 중랑구 상봉동 주민 31명이 연탄제조업체인 강원산업주식회사(대표 정도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피고회사는 주민들에게 3천5백5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회사측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분진의 배출허용기준치를 밑돌고 있어 행정적 규제를 받지는 않더라도 보통 정도의 건강상태에 있던 사람이 진폐증에 걸릴 정도로 분진이 발생한 이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 82년부터 서울 중랑구 상봉동 102 강원산업 이웃에 살면서 지난 88년 6월 서울시가 이 일대 주민들을 상대로 실시한 건강진단에서 진폐증으로 판명되자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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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승소판결에 따라 서울시내 상봉동 석관동 등 17개 연탄공장 이웃에 사는 주민들 가운데 진폐증 또는 의사진폐증에 걸린 사람들의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1990-12-0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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