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고용한 유흥업주 체형/각의,「경찰 법안」등 3개 법안 의결
국무회의는 6일 치안본부를 내무부 외청인 경찰청으로 독립시키고 내무부에 5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경찰위원회를 두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경찰법안 등 3개 치안관계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경찰청장은 치안총감으로,차장을 치안정감으로 하도록 하고 경찰청장은 지방(시·도)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을 지휘 감독하게 했다.
경찰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해 5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내무부장관의 제청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토록 했다.
국무회의는 또 임의동행때 경찰관서에 3시간을 초과해 머물게 할수 없도록 하던 것을 8시간으로 연장하는 한편 임의동행 요구를 받는 사람에게 동행을 거부할 자유와 언제든지 경찰서에서 퇴거할 자유가 있다는 점을 고지토록 하는 경찰관의 무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또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되는 죄를 범한 사람에게 수갑·경찰봉 등 경찰장구를 사용토록돼 있는 관련규정을 완화,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되는 죄를 범한 자에게도 사용할 수 있게 했다.
국무회의는 이와 함께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을 고쳐 화염병 사용으로 국민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험을 발생하게 한 사람에 대한 처벌규정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벌금형은 없애고 7년 이하의 징역으로 형량을 크게 올렸다.
또 화염병을 제조·운반·보관·소지한 자에 대한 벌칙을 현재의 1년 이하 징역 또는 1백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백만원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했다.
국무회의는 술집 등 유흥 음식업소가 밤12시를 넘어 영업을 하거나 18세 이하 미성년자를 고용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하는 풍속영업규제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만화가게 등에서 음란만화를 대여하거나 음란비디오를 상영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하는 한편 미성년자에게는 술·담배 등을 제공치 못하도록 규정했다.
국무회의는 이밖에 경찰서장이 미성년자 출입 제한지역을 정할 수 있도록 한 미성년자 보호법 개정안과 사행행위를 복표발행업·현상공모업·카지노 및 투전기업 기타 사행행위로 규정하고 영업시간·영업관리 및 운영 등을 제한할 수 있으며 불법 사행장구를 사용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하는 복표발행·현상·기타 사행행위 규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무회의는 6일 치안본부를 내무부 외청인 경찰청으로 독립시키고 내무부에 5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경찰위원회를 두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경찰법안 등 3개 치안관계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경찰청장은 치안총감으로,차장을 치안정감으로 하도록 하고 경찰청장은 지방(시·도)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을 지휘 감독하게 했다.
경찰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해 5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내무부장관의 제청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토록 했다.
국무회의는 또 임의동행때 경찰관서에 3시간을 초과해 머물게 할수 없도록 하던 것을 8시간으로 연장하는 한편 임의동행 요구를 받는 사람에게 동행을 거부할 자유와 언제든지 경찰서에서 퇴거할 자유가 있다는 점을 고지토록 하는 경찰관의 무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또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되는 죄를 범한 사람에게 수갑·경찰봉 등 경찰장구를 사용토록돼 있는 관련규정을 완화,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되는 죄를 범한 자에게도 사용할 수 있게 했다.
국무회의는 이와 함께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을 고쳐 화염병 사용으로 국민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험을 발생하게 한 사람에 대한 처벌규정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벌금형은 없애고 7년 이하의 징역으로 형량을 크게 올렸다.
또 화염병을 제조·운반·보관·소지한 자에 대한 벌칙을 현재의 1년 이하 징역 또는 1백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백만원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했다.
국무회의는 술집 등 유흥 음식업소가 밤12시를 넘어 영업을 하거나 18세 이하 미성년자를 고용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하는 풍속영업규제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만화가게 등에서 음란만화를 대여하거나 음란비디오를 상영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하는 한편 미성년자에게는 술·담배 등을 제공치 못하도록 규정했다.
국무회의는 이밖에 경찰서장이 미성년자 출입 제한지역을 정할 수 있도록 한 미성년자 보호법 개정안과 사행행위를 복표발행업·현상공모업·카지노 및 투전기업 기타 사행행위로 규정하고 영업시간·영업관리 및 운영 등을 제한할 수 있으며 불법 사행장구를 사용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하는 복표발행·현상·기타 사행행위 규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1990-12-0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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