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민 7개 세법 개정안 제출
평민당은 6일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간접세 중심의 현행 세제를 직접세 위주로 바꾸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등 7개 세법 개정안을 확정,국회에 제출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근로소득자 세부담 경감을 위해 종합소득·과세표준 최저액을 현행 2백50만원에서 6백만원으로 인상하고 최저세율을 현행 5%에서 3%로 인하하는 동시에 고소득자의 과세강화를 위해 종합소득세의 추계과세제도를 신설했다.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은 부가가치세율을 10%에서 8%로 인하하고 특별소비세법 개정안은 일반적 소비제품인 소형냉장고·TV 및 세탁기 등의 특별소비세율을 없애기로 하는 한편 쌀소비 촉진을 위해 막걸리 등 민속주에 대한 주세를 대폭 인하토록 했다.
평민당이 이날 제출한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소득세 7천2백90억원 ▲법인세 1천7백억원 ▲부가가치세 1조2천1백30억원 ▲특별소비세 8백70억원 ▲조세감면 규제법에 의한 감면세액 1천30억원 ▲주세 20억원 등 총 2조4천8백20억원의 국민세 부담이 경감된다.
평민당은 6일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간접세 중심의 현행 세제를 직접세 위주로 바꾸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등 7개 세법 개정안을 확정,국회에 제출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근로소득자 세부담 경감을 위해 종합소득·과세표준 최저액을 현행 2백50만원에서 6백만원으로 인상하고 최저세율을 현행 5%에서 3%로 인하하는 동시에 고소득자의 과세강화를 위해 종합소득세의 추계과세제도를 신설했다.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은 부가가치세율을 10%에서 8%로 인하하고 특별소비세법 개정안은 일반적 소비제품인 소형냉장고·TV 및 세탁기 등의 특별소비세율을 없애기로 하는 한편 쌀소비 촉진을 위해 막걸리 등 민속주에 대한 주세를 대폭 인하토록 했다.
평민당이 이날 제출한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소득세 7천2백90억원 ▲법인세 1천7백억원 ▲부가가치세 1조2천1백30억원 ▲특별소비세 8백70억원 ▲조세감면 규제법에 의한 감면세액 1천30억원 ▲주세 20억원 등 총 2조4천8백20억원의 국민세 부담이 경감된다.
1990-12-07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