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과 주택개념(사설)

임대주택과 주택개념(사설)

입력 1990-12-07 00:00
수정 1990-1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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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개념을 소유에서 주거로 바꾸지 않는 한 우리의 부동산 투기와 주택 가격파동은 치유되기가 극히 어렵다. 선진국의 경우 오래전부터 주택을 주거공간으로 간주하고 있는데 반하여 우리는 자산증식의 수단으로 이용되어 왔다.

국민들의 이러한 의식 및 사고구조에다 정부의 주택정책 또한 분양주택 건설촉진에 초점을 두어 온 까닭에 주택의 소유욕구가 불식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일부에서는 부동산투기가 지속되는 한 주택소유 개념의 전환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비관적 견해를 보이고 있다.

물론 그런 부정적인 분석에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정부와 주택건설업체들이 앞으로 협력해서 과감하게 임대주택건설을 늘린다면 우리에게도 주택을 주거의 개념으로 보는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다고 본다. 우리가 그런 추단을 내리는 것은 몇가지 실질적 준거가 있기 때문이다.

먼저 임대주택의 한 형태인 장기임대주택 건설이 순조롭게 진척되고 있는 데서 찾을 수 있다. 정부가 88∼992년중에 짓기로 했던 장기임대주택 15만 가구 가운데 지난 10월말 현재 14만6천가구가 건설됨으로써 올해 안에 목표치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88∼92년까지 건설키로 한 영구임대주택 25만가구 가운데 1차로 1천2백가구의 건설이 끝나 지난 11월7일 첫 입주식을 가졌다. 이로써 우리나라에도 영구임대주택 시대가 그 막을 올린 셈이다.

주택공사(주공)가 추진하고 있는 이 임대주택 사업은 자력으로 주택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생활보호대상자 및 의료부조자 등 도시영세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것이다. 주공의 영구임대주택건설은 영세민의 주거안정 뿐이 아니라 구미 선진국에서 오래전부터 보편화된 주거개념을 이 땅에 정착시키려는 첫 시도로 여겨진다. 그 점에서 우리는 이 사업의 성공 여부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된다.

주공은 현재 7만 가구의 영구임대주택을 착공한데 이어 내년에 5만가구,92년에 6만 가구 등 18만 가구의 영구임대주택을 지을 계획으로 있다. 나머지 7만 가구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설키로 되어 있다. 이번 주공의 영구임대주택 건설을 계기로 주공 및 지방자치단체 뿐이 아니고 민간의영구임대주택 건설을 촉진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제도개혁이 있어야 한다.

정부재정의 한계로 인하여 정부기관은 자력으로 주택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영세민을 위한 임대주택을 공급하기에는 벅차다. 바꿔 말해서 민간건설업계와 민간기업이 영구임대주택 건설에 적극 참여하지 않는 한 이 사업이 기대하는 효과를 거두기가 어렵다. 영구임대주택 건설이 활성화되려면 먼저 정부와 민간의 역할분담이 확고히 정립되어져야 하고 역할에 맞게 각종 제도가 정비 또는 보강되어야 한다.

기존의 임대주택건설 촉진법으로는 민간의 영구주택건설을 자극하기가 힘들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가칭 주택임대업육성법을 제정하여 민간건설업자의 임대사업참여 뿐이 아니고 민간인의 임대주택 투자를 적극 유도해야 할 것이다. 또 종합토지세에서 임대주택용지의 분리과세 등 세제는 물론 금융면의 지원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그리고 관습면에서 전세금제도가 점진적으로 월세제도로 전환되도록 하고 중산층 이상의 임대료는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1990-12-0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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