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명 구속·2명 수배
서울지검 동부지청은 5일 오치환씨(38·무직·경남 거제군 사등면 사곡리 628)를 공문서위조 및 동행사혐의로 구속하고 신철균씨(46) 등 2명을 수배했다.
오씨 등은 지난 2월 전 국제그룹 회장 양정모씨(69)와 장모씨(73)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서울 양천구 목동 산51의 토지 1천6백여평(시가 80여억원)을 몰래 팔기위해 양씨 등의 인감증명서 등을 위조,토지에 대한 보존등기를 마친뒤 가짜 위임장을 만들어 토지를 팔려다 검찰에 적발됐다.
검찰조사 결과 이들은 토지의 규모가 크고 양씨가 유명 인사이므로 토지거래에 어려움이 크자 양씨 등의 토지 가운데 4백여평만을 떼내어 팔기로 하고 정모씨(57)에게 『평당 5백만원씩 팔아주면 1억원을 사례비로 주겠다』고 제의,토지매입자를 물색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지검 동부지청은 5일 오치환씨(38·무직·경남 거제군 사등면 사곡리 628)를 공문서위조 및 동행사혐의로 구속하고 신철균씨(46) 등 2명을 수배했다.
오씨 등은 지난 2월 전 국제그룹 회장 양정모씨(69)와 장모씨(73)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서울 양천구 목동 산51의 토지 1천6백여평(시가 80여억원)을 몰래 팔기위해 양씨 등의 인감증명서 등을 위조,토지에 대한 보존등기를 마친뒤 가짜 위임장을 만들어 토지를 팔려다 검찰에 적발됐다.
검찰조사 결과 이들은 토지의 규모가 크고 양씨가 유명 인사이므로 토지거래에 어려움이 크자 양씨 등의 토지 가운데 4백여평만을 떼내어 팔기로 하고 정모씨(57)에게 『평당 5백만원씩 팔아주면 1억원을 사례비로 주겠다』고 제의,토지매입자를 물색한 것으로 밝혀졌다.
1990-12-0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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