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혐의 기소/천금성씨 집유 선고

명예훼손 혐의 기소/천금성씨 집유 선고

입력 1990-12-05 00:00
수정 1990-1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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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사지법 윤석종판사는 4일 명예훼손혐의로 기소된 「의정뉴스」 편집부장 천금성씨(49·소설가)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천씨는 「의정뉴스」 지난 3월호에 『MBC 청룡을 헐값에 매각하고 받은 7억원의 뒷돈은 문화방송의 모전무 등에게 뿌려졌고 이전무는 지난해 12월 노조간부들에게 술자리를 베풀어 7억원 가운데 일부를 썼다』는 내용의 기사를 실어 명예훼손혐의로 지난 9월 기소됐었다.

1990-12-05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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