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자치단체장 후보/TV유세 허용/여야 지자제협상

광역자치단체장 후보/TV유세 허용/여야 지자제협상

입력 1990-12-05 00:00
수정 1990-1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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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4일 하오 6인 지자제 실무회의를 속개,개인연설에는 후보자를 포함,3인이 2시간 이내로 하되 광역의 경우 읍·면·동수,기초의 경우 해당 자치단체의 투표구 수를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허용키로 했다.

이날 회의는 후보자의 방송시설 이용과 관련,광역자치단체장에 한해 TV 혹은 라디오를 10분간 2회에 걸쳐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그 비용은 1회는 후보자,나머지 1회는 자치단체에서 각각 분담토록 했다.

또 자치단체장에 한해 경력방송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그 비용은 해당 방송국이 부담토록 했다.

이와 함께 신문광고의 경우 광역자치단체장에 한해 관할 구역내에 본사를 둔 일간지에 1회에 걸쳐 1백72㎜ 크기 이내로 각 후보의 부담으로 광고할 수 있도록 했다.

1990-12-0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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