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위한 기부금 과세 마땅/대법판시/경찰에 성금낸 「경안흥업」패소

탈세위한 기부금 과세 마땅/대법판시/경찰에 성금낸 「경안흥업」패소

입력 1990-12-03 00:00
수정 1990-1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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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에 전달한 기부금이 소득에 대한 조세부담 회피 또는 경감을 목적으로 하는 기부금이라면 과세처분돼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배석대법관)는 1일 치안본부 소속 차량에 대한 보험업무 처리를 맡고있는 경안흥업 주식회사(대표 손학인·서울 은평구 녹번동 162의42)가 서부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4천3백여만원의 과세처분을 취소토록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경안흥업은 지난 85년 4천5백만원,86년 5천만원,87년 6천만원 등 3년간에 걸쳐 모두 1억5천여만원을 「경우회 활성화기금」 등의 명목으로 치안본부장에게 기탁하고 치안본부장은 이를 「대한민국 재향경우회」(약칭 경우회)에 회원복지 향상을 위해 사용토록 교부한 것과 관련,세무서측이 절차법규 무시 등을 이유로 이 기탁금을 손비로 인정하지 않고 과세처분하자 소송을 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우회는 85년∼87년까지의 사업회계 연도에 걸쳐 경안흥업발행 총주식의 98% 이상을 소유한 대주주이고,경안흥업이 84년 7월 설립된직후 각 사업연도별로 기탁한 기부금의 액수는 해당기간중의 당기순이익(기부금 제외)은 물론 그 자본금조차 상회하는 규모인 사실이 인정된다』며 파기이유를 밝혔다.

1990-12-0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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