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증권사 자본금 5백억으로 완화/증자 어려움·물량압박 덜게

신설증권사 자본금 5백억으로 완화/증자 어려움·물량압박 덜게

입력 1990-12-01 00:00
수정 1990-1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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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일정 마련/내년 2∼3월중 내허가/단자사,업종전환 쉬워져

증권산업 개방 방침에 따라 내년부터 설립이 허용되는 외국사와의 합작증권사 및 단자사로부터 업종을 전환하는 증권사의 자본금 기준이 당초보다 크게 완화됐다.

30일 재무부가 확정·발표한 증권산업 개방안에 따르면 신규로 설립되는 증권사는 자본금 5백억원 이상,또는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이는 합작여부를 가리지 않고 모든 신설 증권사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준이다.

당초의 기준은 자본금이 7백억원 이상,또는 자기자본이 1천4백억원 이상이었고 증권사의 3개 업무 중 위탁매매를 하지 않는 회사에 한해 자본금 기준을 5백억원으로 낮춰 주기로 했었다.

재무부 관계자는 ▲기존증권사 중에서도 자본금 규모가 4백억∼5백억원에 지나지 않는 중소형사가 여럿되는 데다 ▲당초의 기준에 맞추려면 소형 단자사의 경우 유상증자 비율이 1백%를 훨씬 넘어서게 돼 증자에 어려움이 따르며 ▲증시가 침체된 상태에서 단자사의 증자로 인해 물량이 과다하게 공급되는게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점등을 고려해서 자본금 기준을 완화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재무부는 또 단자사가 업종을 전환해서(합작에 의한 전환포함) 세우는 증권사와 산업은행이 설립하는 증권사에 대해서는 ▲오는 91년 1월까지 신청을 접수하고 ▲91년 2∼3월 중 내허가한 뒤 허가요건을 충족하는대로 본허가를 내주겠다고 밝혔다.



외국 증권회사의 국내 지점 및 합작증권사의 설립 신청은 91년 2월 이후부터 받기로 했다.
1990-12-0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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