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김세기기자】 경남도 공무원의 도시계획도면 유출과 부동산투기 사건을 수사중인 부산지검 수사과는 29일 8백만원의 뇌물을 받고 이 사건 수사를 포기한 경남도경 수사과 형사계 주상호경사(46)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수수)·직무유기 혐의로,사건을 무마해 주겠다고 투기꾼들로부터 1천1백만원을 받아 8백만원을 주경사에게 건네준 경남신문 사회부차장 최웅기씨(37)를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각각 구속했다.
주경사는 지난 5월쯤 이미 구속된 김해군청 건설과장 김수경씨(45)가 주거지역으로 변경될 임야의 도시계획 도면을 빼내 사돈인 부동산업자 강효성씨(39·구속중·부산 남구 민락동 11)에게 넘겨주어 16억여원의 전매차익을 챙겼다는 정보를 입수,수사에 착수했다가 최씨로부터 8백만원을 받고 관계서류 등을 없애고 수사를 포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주경사는 지난 5월쯤 이미 구속된 김해군청 건설과장 김수경씨(45)가 주거지역으로 변경될 임야의 도시계획 도면을 빼내 사돈인 부동산업자 강효성씨(39·구속중·부산 남구 민락동 11)에게 넘겨주어 16억여원의 전매차익을 챙겼다는 정보를 입수,수사에 착수했다가 최씨로부터 8백만원을 받고 관계서류 등을 없애고 수사를 포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1990-11-3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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