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 없이 「폐기물 처리」 논란만/야 의원들,“국민기만”내세워 거센 추궁
29일 과학기술처에 대한 경과위의 국정감사에서는 과기처장관 경질까지 초래한 안면도사태의 도화선이 됐던 방사성폐기물 영구처리장 건설계획을 둘러싼 의혹과 밀실행정의 문제점 등이 집중 추궁됐다.
이날 감사에서 특히 야당 의원들은 정부가 당초 안면도에 「중·저준위폐기물 영구처분시설」과 「사용후 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을 동시 설치키 위한 종합계획을 세워 부지매입에까지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후 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을 포함한 제2연구소 설립계획만 분리추진한 것으로 국민을 속였다고 초점을 맞추었다.
과기처측은 이같은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한결같이 『안면도에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영구처분장」을 동시에 건설할 계획은 전혀 없었다』면서 『다만 「사용후 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을 포함한 원자력 제2연구시설계획이었으며 이 계획도 안면도사태 이후 전면 백지화 했다』고 일관되게 답변.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핵폐기물 처분시설에 대해 정부측의 「분리추진 중 안면도사태 후 백지화」 주장과 야당 의원들의 「밀실계획을 통한 동시추진」 주장만 결론없이 오갔을 뿐 어떤 방법으로든 처리할 수밖에 없는 방사성 폐기물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장기처리계획 및 이에 대한 의원들의 질문이 하나도 없었던 문제점을 남겼다.
이해찬 의원(평민)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91년 방사성폐기물 관리기금 운용계획서에 제시된 중저준위 폐기물 처분 시설과 사용 후 핵연료 중간저장 시설을 위한 국가종합관리시설을 위한 국가종합관리시설 부지확보 비용 3백40억6천만원의 내역을 살펴보면 정부가 안면도에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을 조성하려 했음이 틀림없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과기처 산하 원자력연구소는 90년 6월 충남도와 토지위탁매수 협약을 체결했고 과기처는 9월12일 충남도에 협조공문을 보낸 점 ▲연구소 설립 비용으로 쓸 수 없는 방사성폐기물 관리기금을 서해 과학연구단지 설립에 사용키로 한 것은 연구소 목적으로 부지를 확보한 후 방사성폐기물 영구처분 시설로 추인할 계획이었다고 주장.신영국 의원(민자)은 『이번 안면도 사태는 공개행정이 철저히 무시되고 일방적으로 비밀리에 결정한 원자력 행정의 밀실주의 때문』이라며 『앞으로 원자력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 것이며 원자력 제2연구소 계획이 완전히 백지화되는 것인가의 여부를 밝히라』고 요구.
김진현 장관은 답변에서 『안면도 제2원자력연구소 계획은 전면 백지화하겠다』면서 『지난 2백26차 원자력위원회에서 이 계획을 결정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오는 2백27차 원자력위원회에 이 안건을 상정해 백지화 절차를 밟겠다』고 설명.
김 장관은 이어 『그 동안 사용 후 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을 포함한 연구시설을 안면도에 설치할 계획을 추진해 왔고 중저준위폐기물 영구처분 시설은 내년 5월말까지 원자력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을 계획이었다』면서 『분명히 말해 동시에 추진한 것은 아니며 분리 추진계획도 현시점에서는 백지화 된 것』이라고 해명.<김경홍 기자>
29일 과학기술처에 대한 경과위의 국정감사에서는 과기처장관 경질까지 초래한 안면도사태의 도화선이 됐던 방사성폐기물 영구처리장 건설계획을 둘러싼 의혹과 밀실행정의 문제점 등이 집중 추궁됐다.
이날 감사에서 특히 야당 의원들은 정부가 당초 안면도에 「중·저준위폐기물 영구처분시설」과 「사용후 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을 동시 설치키 위한 종합계획을 세워 부지매입에까지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후 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을 포함한 제2연구소 설립계획만 분리추진한 것으로 국민을 속였다고 초점을 맞추었다.
과기처측은 이같은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한결같이 『안면도에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영구처분장」을 동시에 건설할 계획은 전혀 없었다』면서 『다만 「사용후 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을 포함한 원자력 제2연구시설계획이었으며 이 계획도 안면도사태 이후 전면 백지화 했다』고 일관되게 답변.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핵폐기물 처분시설에 대해 정부측의 「분리추진 중 안면도사태 후 백지화」 주장과 야당 의원들의 「밀실계획을 통한 동시추진」 주장만 결론없이 오갔을 뿐 어떤 방법으로든 처리할 수밖에 없는 방사성 폐기물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장기처리계획 및 이에 대한 의원들의 질문이 하나도 없었던 문제점을 남겼다.
이해찬 의원(평민)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91년 방사성폐기물 관리기금 운용계획서에 제시된 중저준위 폐기물 처분 시설과 사용 후 핵연료 중간저장 시설을 위한 국가종합관리시설을 위한 국가종합관리시설 부지확보 비용 3백40억6천만원의 내역을 살펴보면 정부가 안면도에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을 조성하려 했음이 틀림없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과기처 산하 원자력연구소는 90년 6월 충남도와 토지위탁매수 협약을 체결했고 과기처는 9월12일 충남도에 협조공문을 보낸 점 ▲연구소 설립 비용으로 쓸 수 없는 방사성폐기물 관리기금을 서해 과학연구단지 설립에 사용키로 한 것은 연구소 목적으로 부지를 확보한 후 방사성폐기물 영구처분 시설로 추인할 계획이었다고 주장.신영국 의원(민자)은 『이번 안면도 사태는 공개행정이 철저히 무시되고 일방적으로 비밀리에 결정한 원자력 행정의 밀실주의 때문』이라며 『앞으로 원자력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 것이며 원자력 제2연구소 계획이 완전히 백지화되는 것인가의 여부를 밝히라』고 요구.
김진현 장관은 답변에서 『안면도 제2원자력연구소 계획은 전면 백지화하겠다』면서 『지난 2백26차 원자력위원회에서 이 계획을 결정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오는 2백27차 원자력위원회에 이 안건을 상정해 백지화 절차를 밟겠다』고 설명.
김 장관은 이어 『그 동안 사용 후 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을 포함한 연구시설을 안면도에 설치할 계획을 추진해 왔고 중저준위폐기물 영구처분 시설은 내년 5월말까지 원자력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을 계획이었다』면서 『분명히 말해 동시에 추진한 것은 아니며 분리 추진계획도 현시점에서는 백지화 된 것』이라고 해명.<김경홍 기자>
1990-11-3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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