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제법 처리 시한/여야,새달 4일 접근/3역회담

지자제법 처리 시한/여야,새달 4일 접근/3역회담

입력 1990-11-30 00:00
수정 1990-1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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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당과 평민당은 29일 상오 국회에서 당3역회담을 갖고 지자제선거법은 다음달 4일까지,내년 예산은 정기국회 회기내에 처리토록 노력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여야 당3역은 또 정기국회 회기말쯤 국회의원선거법개정특위와 국회법개정특위를 구성하고 내년초 임시국회에서 선거구 증설을 골자로 한 국회의원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키로 의견을 모았다.

여야는 그러나 추곡수매 동의안 문제와 관련,평민당측이 일반벼 14%,통일벼 12% 수매가 인상과 수매량 1천1백70만섬 등 지난해 수준을 요구한 반면 민자당측은 정부제출원안 통과를 주장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국회에서의 추곡수매 동의안 처리를 다음달 7일 이후로 늦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날 당3역회의에서 평민당측은 다음달 4일까지 지자제선거법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4일 이후 의사일정 합의는 물론 예산의 회기내 통과도 보장할 수 없다고 한 반면 민자당측은 실무협상에서 지자제 타결이 늦어지면 회기말까지 지자제선거법과 예산안을 처리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1990-11-3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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