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송금액 작년 8억불… 1년새 7배 급증/재무부 국감자료
개인이 해외로 외화를 송금하는 액수가 늘어나고 있다.
27일 재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개인송금액은 80년대 이후 해마다 1천만달러 안팎에 그쳤으나 지난 88년에는 1억1천7백71만달러,89년에는 7억9천1백10만달러,올들어 7월까지는 5억9천9백54만달러 등으로 액수가 급격히 증가했다.
이는 지난 88년 3월25일 이후 미화 2천달러 이하의 개인외화송금이 자유화된 데 이어 88년 11월1일부터는 자유화금액이 5천달러로 높아졌기 때문이다.
재무부는 개인의 외화송금액이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자 지난 89년 12월1일부터 ▲개인 외화송금에 대한 지정거래은행제도를 도입,반드시 1개 은행 점포를 통해서만 송금이 가능하도록 했고 ▲송금액이 연간 3만달러를 넘을 경우 그 명단을 국세청에 통보하도록 했다. 또 지난 5월부터는 국세청 통보대상을 연간 1만5천달러 이상의 송금자로 확대했다.
개인이 해외로 외화를 송금하는 액수가 늘어나고 있다.
27일 재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개인송금액은 80년대 이후 해마다 1천만달러 안팎에 그쳤으나 지난 88년에는 1억1천7백71만달러,89년에는 7억9천1백10만달러,올들어 7월까지는 5억9천9백54만달러 등으로 액수가 급격히 증가했다.
이는 지난 88년 3월25일 이후 미화 2천달러 이하의 개인외화송금이 자유화된 데 이어 88년 11월1일부터는 자유화금액이 5천달러로 높아졌기 때문이다.
재무부는 개인의 외화송금액이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자 지난 89년 12월1일부터 ▲개인 외화송금에 대한 지정거래은행제도를 도입,반드시 1개 은행 점포를 통해서만 송금이 가능하도록 했고 ▲송금액이 연간 3만달러를 넘을 경우 그 명단을 국세청에 통보하도록 했다. 또 지난 5월부터는 국세청 통보대상을 연간 1만5천달러 이상의 송금자로 확대했다.
1990-11-2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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