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 피선거권 35세 이상/의원은 25세 이상으로

시·도지사 피선거권 35세 이상/의원은 25세 이상으로

입력 1990-11-28 00:00
수정 1990-11-28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출마자격 제한규정 대폭 완화/여야,지자제협상서 합의

여야는 27일 상오 국회에서 지방자치선거법협상 6인 회의를 열어 지방의회의원 및 단체장의 피선거권 및 선거권문제를 논의,피선거권은 지방의회의원 25세 이상·자치단체장 중 기초단체장(시장·군수·구청장)은 30세 이상·광역단체장(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도지사)은 35세 이상으로 합의했다.

선거권은 대통령·국회의원 선거권과 같이 20세 이상으로 했다.

여야는 또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제한규정의 경우 종전에 선거사범으로 1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일정기간(선거권 2년,피선거권 4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에게 자격을 박탈했던 것을 5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은 사람으로 완화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피선거권과 관련,선거공고일 현재 해당 자치단체관할구역에 90일 이상 주민등록된 사람으로 하기로 했으나 최초 실시되는 지방의회의원 및 단체장선거에는 선거공고일 현재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된 사람으로 한다는 경과규정을 두기로 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한편 야야는 선거인명부 작성과 관련,부재자 투표관리 및 위장전입 규제를 위해 통·반장의 확인서를 명부작성시 첨부하자는 평민당측의 주장과 민자당측의 행정절차상 곤란하다는 주장이 맞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28일 하오 재론키로 했다.
1990-11-28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