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 피선거권 35세 이상/의원은 25세 이상으로

시·도지사 피선거권 35세 이상/의원은 25세 이상으로

입력 1990-11-28 00:00
수정 1990-1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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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마자격 제한규정 대폭 완화/여야,지자제협상서 합의

여야는 27일 상오 국회에서 지방자치선거법협상 6인 회의를 열어 지방의회의원 및 단체장의 피선거권 및 선거권문제를 논의,피선거권은 지방의회의원 25세 이상·자치단체장 중 기초단체장(시장·군수·구청장)은 30세 이상·광역단체장(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도지사)은 35세 이상으로 합의했다.

선거권은 대통령·국회의원 선거권과 같이 20세 이상으로 했다.

여야는 또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제한규정의 경우 종전에 선거사범으로 1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일정기간(선거권 2년,피선거권 4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에게 자격을 박탈했던 것을 5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은 사람으로 완화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피선거권과 관련,선거공고일 현재 해당 자치단체관할구역에 90일 이상 주민등록된 사람으로 하기로 했으나 최초 실시되는 지방의회의원 및 단체장선거에는 선거공고일 현재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된 사람으로 한다는 경과규정을 두기로 했다.

최기찬 서울시의원,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로부터 감사패 수상

최기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은 20일 사단법인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로부터 노인복지 증진과 사회복지 정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다. 이날 감사패를 전달한 서울노인복지관협회는 “최 의원이 제11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 재임 기간 노인복지 향상과 사회복지 정책 진전을 위해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왔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이어 “정책토론회를 통해 노인복지 현안을 공론화하고, 이를 제도와 예산으로 연결하며 가시적 변화를 만들어냈다”고 평가하며 최 의원의 수상을 축하했다. 최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것이 정치인으로서 가장 큰 책무”라며 “앞으로도 협회와 현장 전문가, 시민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제도적 기반을 더욱 탄탄히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은주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 회장은 “최 의원의 꾸준한 현장 소통과 정책 제안이 노인복지 제도 개선과 변화로 이어졌다”며 “지속 가능한 노인복지 체계 구축을 위한 동반자 역할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최 의원은 향후에도 어르신 돌봄 사각지대 해소, 지역사회 중심 노인복지 인프라 강화, 현장 기반 예산 반영 확대 등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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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11-2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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