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 피선거권 35세 이상/의원은 25세 이상으로

시·도지사 피선거권 35세 이상/의원은 25세 이상으로

입력 1990-11-28 00:00
수정 1990-1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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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마자격 제한규정 대폭 완화/여야,지자제협상서 합의

여야는 27일 상오 국회에서 지방자치선거법협상 6인 회의를 열어 지방의회의원 및 단체장의 피선거권 및 선거권문제를 논의,피선거권은 지방의회의원 25세 이상·자치단체장 중 기초단체장(시장·군수·구청장)은 30세 이상·광역단체장(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도지사)은 35세 이상으로 합의했다.

선거권은 대통령·국회의원 선거권과 같이 20세 이상으로 했다.

여야는 또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제한규정의 경우 종전에 선거사범으로 1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일정기간(선거권 2년,피선거권 4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에게 자격을 박탈했던 것을 5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은 사람으로 완화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피선거권과 관련,선거공고일 현재 해당 자치단체관할구역에 90일 이상 주민등록된 사람으로 하기로 했으나 최초 실시되는 지방의회의원 및 단체장선거에는 선거공고일 현재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된 사람으로 한다는 경과규정을 두기로 했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2114·2115번 버스 이화교 통과 문제 해결 위해 현장 점검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3)은 14일 중랑구 중화동과 묵동을 경유하는 2114번 및 2115번 버스의 운행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이화교 일대를 직접 방문해 현장을 살피고, 관계기관과 함께 개선 대책을 논의했다. 현재 운행 중인 2114번과 2115번 버스는 차량 노후화에 따라 새로운 차량으로 교체될 예정이지만, 교체되는 차량의 차체 높이가 기존 2.5m에서 3m로 높아지면서 이화교 하부 통과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화교 하부의 차량 통과 가능 최고 높이가 2.5m이기 때문에 현재 차량이 새로운 차량으로 교체될 경우 기존 노선의 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중화동과 묵동 주민들의 주요 생활 노선인 2114번과 2115번은 노선 변경이나 운행 차질 시 대중교통 이용에 큰 불편이 우려되는 버스 노선이다. 이에 박 의원은 사전에 문제를 방지하고자 서울시 버스정책과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으며, 이날 현장을 직접 방문해 실현 가능한 대안을 꼼꼼히 점검했다. 이날 현장 점검에는 박 의원을 비롯해 중랑구청 교통행정과장, 도로과 관계자, 중화2동장 등 소속 공무원들이 참석해 이화교 주변 도로 여건과 차량 동선 등을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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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야야는 선거인명부 작성과 관련,부재자 투표관리 및 위장전입 규제를 위해 통·반장의 확인서를 명부작성시 첨부하자는 평민당측의 주장과 민자당측의 행정절차상 곤란하다는 주장이 맞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28일 하오 재론키로 했다.
1990-11-2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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