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마자격 제한규정 대폭 완화/여야,지자제협상서 합의
여야는 27일 상오 국회에서 지방자치선거법협상 6인 회의를 열어 지방의회의원 및 단체장의 피선거권 및 선거권문제를 논의,피선거권은 지방의회의원 25세 이상·자치단체장 중 기초단체장(시장·군수·구청장)은 30세 이상·광역단체장(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도지사)은 35세 이상으로 합의했다.
선거권은 대통령·국회의원 선거권과 같이 20세 이상으로 했다.
여야는 또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제한규정의 경우 종전에 선거사범으로 1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일정기간(선거권 2년,피선거권 4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에게 자격을 박탈했던 것을 5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은 사람으로 완화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피선거권과 관련,선거공고일 현재 해당 자치단체관할구역에 90일 이상 주민등록된 사람으로 하기로 했으나 최초 실시되는 지방의회의원 및 단체장선거에는 선거공고일 현재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된 사람으로 한다는 경과규정을 두기로 했다.
한편 야야는 선거인명부 작성과 관련,부재자 투표관리 및 위장전입 규제를 위해 통·반장의 확인서를 명부작성시 첨부하자는 평민당측의 주장과 민자당측의 행정절차상 곤란하다는 주장이 맞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28일 하오 재론키로 했다.
여야는 27일 상오 국회에서 지방자치선거법협상 6인 회의를 열어 지방의회의원 및 단체장의 피선거권 및 선거권문제를 논의,피선거권은 지방의회의원 25세 이상·자치단체장 중 기초단체장(시장·군수·구청장)은 30세 이상·광역단체장(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도지사)은 35세 이상으로 합의했다.
선거권은 대통령·국회의원 선거권과 같이 20세 이상으로 했다.
여야는 또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제한규정의 경우 종전에 선거사범으로 1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일정기간(선거권 2년,피선거권 4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에게 자격을 박탈했던 것을 5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은 사람으로 완화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피선거권과 관련,선거공고일 현재 해당 자치단체관할구역에 90일 이상 주민등록된 사람으로 하기로 했으나 최초 실시되는 지방의회의원 및 단체장선거에는 선거공고일 현재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된 사람으로 한다는 경과규정을 두기로 했다.
한편 야야는 선거인명부 작성과 관련,부재자 투표관리 및 위장전입 규제를 위해 통·반장의 확인서를 명부작성시 첨부하자는 평민당측의 주장과 민자당측의 행정절차상 곤란하다는 주장이 맞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28일 하오 재론키로 했다.
1990-11-2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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