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가격자유화 재검토/최고회의 결의/국내시장 혼란 막게

소,가격자유화 재검토/최고회의 결의/국내시장 혼란 막게

입력 1990-11-26 00:00
수정 1990-1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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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연합】 소련 최고회의는 연방정부가 결정한 사치성 품목의 가격자유화 조치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해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요구하는 결의를 지난 23일 채택했다고 일 마이니치(매일)신문이 25일 모스크바발로 보도했다.

최고회의는 특히 국내시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정부 가격정책의 재검토와 조정을 명령하고 있어 리슈코프정부가 점점 난처한 입장에 빠져들고 있다고 마이니치신문은 아울러 전했다.

소련정부는 지난 14일 시장경제를 위한 가격자유화 조치의 첫 단계로 수입품·보석·모피·고급 식료품 등 사치성 상품에 대해 공정가격제를 폐지하고 가격자유화를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러시아공화국 최고회의는 사전에 상의를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실시한 조치라며 반발,무효로 결정한 데 이어 모스크바,레닌그라드 등 2개 도시와 우크라이나,백러시아,카자흐공화국 등도 무효를 선언해 연방정부의 조치는 사실상 실효성을 잃고 있었다.

특히 사치성 품목의 가격자유화 조치는 소련 국내시장의 혼란을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리슈코프정부의 불신을 증대시키는 결과를 빚고 말았다고 이 신문은 덧붙였다.

1990-11-2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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