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순택·순은형제 간첩사건/무기·징역7년 선고/서울고법,형량 낮춰

서순택·순은형제 간첩사건/무기·징역7년 선고/서울고법,형량 낮춰

입력 1990-11-24 00:00
수정 1990-1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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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박영식부장판사)는 23일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사형과 징역 8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재일교포 서순택피고인(61·한국케라모스 대표)과 서씨의 친형 순은피고인(67·전 관악컨트리클럽 대표)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기징역과 징역 7년 자격정지 7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서순택피고인에게 적용됐던 반국가단체 가입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15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면소판결을 내렸다.

서순택피고인은 60년 대남공작원에게 포섭된뒤 북한 노동당에 입당,4차례에 걸쳐 북한에 다녀오고 70년 국내에 들어와 형 순은씨를 포섭해 국내 지하당 구축을 꾀하고 정계·재계·군부의 고급 정보를 빼내 북한에 보고하는 등 30여년동안 간첩활동을 해온 혐의로 지난 2월 안기부에 구속됐었다.

1990-11-2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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