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형사사법 공조법」 추진/외국과 범인수사·재판 협조 규정

「국제 형사사법 공조법」 추진/외국과 범인수사·재판 협조 규정

입력 1990-11-24 00:00
수정 1990-1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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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23일 우리나라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외국으로 달아나거나 외국에서 범죄를 저지른 뒤 우리나라로 도피해오는 사람에 대한 수사나 재판과 관련해 외국과 협조하는 범위와 절차 등을 규정한 국제 형사사법 공조법안을 확정,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 법률이 제정되면 외국과 형사 사법공조 조약을 체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범죄의 수사나 재판에서 서로 쉽게 협조할 수있는 길이 트여 마약·밀수·조직범죄의 처벌과 예방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1990-11-2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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