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소 2중과세방지협약 가서명/총 28개항

한·소 2중과세방지협약 가서명/총 28개항

입력 1990-11-24 00:00
수정 1990-1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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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국대우 내년 1월부터 발효

한국과 소련은 23일 서로 상대국에 진출하는 기업들이 과세상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는 내용의 2중과세 방지협약에 가서명했다.

재무부 김용진 세제실장과 소련재무부 로주쉬킨차관은 이날 과천 재무부회의실에서 전문 28개 조문의 조세조약에 완전 합의,가서명했다.

이 협약은 앞으로 국무회의 심의,외무부장관 서명,국회 비준을 거쳐 발효되는데 조약상의 각종 혜택은 발효연도의 1월1일부터 소급적용하도록 돼있어 사실상 내년 1월1일부터 효력이 발생된다고 할 수 있다.

이 협약에 따라 소련에 진출하는 우리나라 기업은 과세상 소련기업과 동등한 대우와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내국인 대우 및 최혜국대우).

특히 한국이 소련에 제공하는 차관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소련에서 면세키로 했으며 한국기업이 소련에서 얻는 배당 및 사용료 소득에 대해서는 소련의 국내세율 20% 보다 낮은 5∼10%의 세율을 적용키로 했다.

또 한국기업이 소련에서 사업을 해서 얻는 사업소득은 소련에 지점을 두고 있는 경우에만 소련에서 과세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소련에 진출하는 우리나라 건설회사의 경우 공사기간이 24개월 미만이면 소련에서 면세하기로 했다.

한국의 항공기 및 선박이 소련에 직항해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도 소련측이 면세하기로 했다.
1990-11-2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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