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 한갈래 관장,조정권 부여/통일원/「경찰위」 구성,제도·인권보호등 심의/경찰청
▷통일원 격상◁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정부조직법 재정안 중 통일원 장관의 부총리 격상은 그 동안 정부부처내에서 다양하게 추진되어온 대북 및 통일업무의 창구를 일원화했다는 의미를 갖는다.
또 80년대 이후 점증하는 국민의 통일열망과 국내외적인 통일여건 성숙 등 시대변화의 추세에 맞춰 효과적인 통일정책을 추진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대북정책의 주무부처가 통일원이었음에도 불구,그 동안 정부자체가 통일원을 배제시킨 채 청와대 참모진과 안기부 등을 통한 변칙적 정책을 운영해왔을 뿐 아니라 남북교류협력에 관해서도 각 부처별로 독자적인 정책을 추진해왔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돼 왔다.
이날 의결된 정부조직개편안은 26개 정부부처 가운데 서열 21번째였던 통일원 장관을 국무총리·경제담당부총리에 이은 서열 3위로 격상시키는 한편 통일 및 남북대화,교류협력 분야의 정책수립 및 집행에 관한 조정권을 통일담당부총리에게 부여했다.
그러나 부총리격상 및 조정권 부여에도 불구,통일원이 앞으로 명실공히 통일주도부서가 되기 위한 과정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조직개편의 후속조치로 통일원 장관을 위원장으로,외무·국방·교육·문화부 장관 등과 안기부장을 위원으로 한 경제부처의 경제관계장관회의에 해당하는 통일관계장관회의를 설치할 방침이다. 하지만 경제기획원 장관은 「예산권」을 가지고 경제관계부처를 조정할 수 있지만 통일원 장관은 그같은 「무기」를 갖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조정권의 실효성에 강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또 정보수집에 한계를 갖고 있는 통일원이 북한 및 대외 정보에 우세한 타부서를 조정하고 능동적이고 기민한 통일정책을 입안하기 위해서는 통일원내 정보수집 및 분석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지적이다. 앞으로 통일관련공무원은 우수한 인력으로 충원,이들이 전문인으로 정예화되는 것 또한 절실한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북한에서는 통일 및 남북대화 분야에 가장 우수한 인력을 배정,이들에게 각종 특전을 주어 사기를 진작시키고 있다. 반면 우리측의 통일원은 인기 없는 부서로 인식되고 있으며 통일문제에 대한 사명감과 축적된 지식이 없이는 견뎌낼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통일원 직원 4백40여명의 절반에 해당하는 별정직 직원의 신분보장 및 사기진작을 위해 외무부의 특정직인 「외무직」과 같은 「통일직」을 신설해야 한다고 통일원측은 주장하고 있다.
▷경찰청 발족◁
정부가 23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함에 따라 경찰청의 발족이 눈앞에 다가왔다.
정부는 이와 함께 현재 당정협의중인 「경찰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통과되는 대로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경찰청 설립은 지난달 22일 노태우 대통령이 『경찰의 인력과 조직을 확충하고 치안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에 경찰청을 발족시키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현재 정부가 마련중인 「경찰법」안은 국립경찰을 정치적 영향권에서 벗어나게 한 정치적 중립에 주안점을 둔 것이라기보다는 경찰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것으로 알려져 국회심의 과정에서 야권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당초 경찰 독립문제는 지난 88년 1월 경찰대학 총동창회가 「경찰중립화에 대한 우리의 견해」라는 성명서를 낸 이후 야당을 포함한 사회 각계에서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이룩하려는 목적 아래 거론됐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경찰의 완전한 독립은 국내외 사정으로 보아 시기상조이므로 우선 행정조직상의 독립을 선택한 뒤 점진적으로 완전독립을 이루어 나가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여당이 마련중인 「경찰법」안의 주요골자는 현재 내무부 보조기관인 치안본부를 내무부외청인 경찰청으로 분리시키고 사회저명인사 등 5명으로 구성되는 경찰위원회에서 이 경찰청의 제도·조직·인권보호 등 중요 정책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 최고집행기관인 경찰청장은 치안총감으로 임명하고 경찰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내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있다.
인사권에 대해서는 경감이 하는 경찰청장이,경정 이상은 내무부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임명하도록 하는 현재의 방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경찰청이 발족되고 「경찰법」이 정부안대로 통과되더라도 인사·예산편성권과 주요정책 결정권은 여전히 내무부 장관이 갖고 있기 때문에 경찰위상에 큰 변화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 경찰이 간절히 바라는 경찰·안기부 등 타기관으로부터의 업무 독립문제도 숙제로 남는다.
경찰관계자는 이와 관련,『현재 치안은 내무부가,경비와 작전은 군,경호는 청와대 경호실,정보는 안기부,수사는 검찰의 감독 아래 놓여 있어 경찰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분야는 없다해도 과언이 아니다』면서 『그러나 첫술 밥에 배부를 수 없는 것처럼 일단 외청분리라도 바람직한 성과』라고 말했다.
어쨌든 많은 국민들은 앞으로 경찰이 과거의 시행착오를 극복,새로 태어날 수 있도록 경찰청 발족과 함께 민주사회에 걸맞는 경찰법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하고 있다.<박재범·박정현 기자>
▷통일원 격상◁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정부조직법 재정안 중 통일원 장관의 부총리 격상은 그 동안 정부부처내에서 다양하게 추진되어온 대북 및 통일업무의 창구를 일원화했다는 의미를 갖는다.
또 80년대 이후 점증하는 국민의 통일열망과 국내외적인 통일여건 성숙 등 시대변화의 추세에 맞춰 효과적인 통일정책을 추진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대북정책의 주무부처가 통일원이었음에도 불구,그 동안 정부자체가 통일원을 배제시킨 채 청와대 참모진과 안기부 등을 통한 변칙적 정책을 운영해왔을 뿐 아니라 남북교류협력에 관해서도 각 부처별로 독자적인 정책을 추진해왔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돼 왔다.
이날 의결된 정부조직개편안은 26개 정부부처 가운데 서열 21번째였던 통일원 장관을 국무총리·경제담당부총리에 이은 서열 3위로 격상시키는 한편 통일 및 남북대화,교류협력 분야의 정책수립 및 집행에 관한 조정권을 통일담당부총리에게 부여했다.
그러나 부총리격상 및 조정권 부여에도 불구,통일원이 앞으로 명실공히 통일주도부서가 되기 위한 과정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조직개편의 후속조치로 통일원 장관을 위원장으로,외무·국방·교육·문화부 장관 등과 안기부장을 위원으로 한 경제부처의 경제관계장관회의에 해당하는 통일관계장관회의를 설치할 방침이다. 하지만 경제기획원 장관은 「예산권」을 가지고 경제관계부처를 조정할 수 있지만 통일원 장관은 그같은 「무기」를 갖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조정권의 실효성에 강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또 정보수집에 한계를 갖고 있는 통일원이 북한 및 대외 정보에 우세한 타부서를 조정하고 능동적이고 기민한 통일정책을 입안하기 위해서는 통일원내 정보수집 및 분석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지적이다. 앞으로 통일관련공무원은 우수한 인력으로 충원,이들이 전문인으로 정예화되는 것 또한 절실한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북한에서는 통일 및 남북대화 분야에 가장 우수한 인력을 배정,이들에게 각종 특전을 주어 사기를 진작시키고 있다. 반면 우리측의 통일원은 인기 없는 부서로 인식되고 있으며 통일문제에 대한 사명감과 축적된 지식이 없이는 견뎌낼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통일원 직원 4백40여명의 절반에 해당하는 별정직 직원의 신분보장 및 사기진작을 위해 외무부의 특정직인 「외무직」과 같은 「통일직」을 신설해야 한다고 통일원측은 주장하고 있다.
▷경찰청 발족◁
정부가 23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함에 따라 경찰청의 발족이 눈앞에 다가왔다.
정부는 이와 함께 현재 당정협의중인 「경찰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통과되는 대로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경찰청 설립은 지난달 22일 노태우 대통령이 『경찰의 인력과 조직을 확충하고 치안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에 경찰청을 발족시키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현재 정부가 마련중인 「경찰법」안은 국립경찰을 정치적 영향권에서 벗어나게 한 정치적 중립에 주안점을 둔 것이라기보다는 경찰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것으로 알려져 국회심의 과정에서 야권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당초 경찰 독립문제는 지난 88년 1월 경찰대학 총동창회가 「경찰중립화에 대한 우리의 견해」라는 성명서를 낸 이후 야당을 포함한 사회 각계에서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이룩하려는 목적 아래 거론됐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경찰의 완전한 독립은 국내외 사정으로 보아 시기상조이므로 우선 행정조직상의 독립을 선택한 뒤 점진적으로 완전독립을 이루어 나가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여당이 마련중인 「경찰법」안의 주요골자는 현재 내무부 보조기관인 치안본부를 내무부외청인 경찰청으로 분리시키고 사회저명인사 등 5명으로 구성되는 경찰위원회에서 이 경찰청의 제도·조직·인권보호 등 중요 정책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 최고집행기관인 경찰청장은 치안총감으로 임명하고 경찰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내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있다.
인사권에 대해서는 경감이 하는 경찰청장이,경정 이상은 내무부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임명하도록 하는 현재의 방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경찰청이 발족되고 「경찰법」이 정부안대로 통과되더라도 인사·예산편성권과 주요정책 결정권은 여전히 내무부 장관이 갖고 있기 때문에 경찰위상에 큰 변화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 경찰이 간절히 바라는 경찰·안기부 등 타기관으로부터의 업무 독립문제도 숙제로 남는다.
경찰관계자는 이와 관련,『현재 치안은 내무부가,경비와 작전은 군,경호는 청와대 경호실,정보는 안기부,수사는 검찰의 감독 아래 놓여 있어 경찰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분야는 없다해도 과언이 아니다』면서 『그러나 첫술 밥에 배부를 수 없는 것처럼 일단 외청분리라도 바람직한 성과』라고 말했다.
어쨌든 많은 국민들은 앞으로 경찰이 과거의 시행착오를 극복,새로 태어날 수 있도록 경찰청 발족과 함께 민주사회에 걸맞는 경찰법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하고 있다.<박재범·박정현 기자>
1990-11-2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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