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락주부 15명 적발/30∼50대/취객등 유혹 화대받아

윤락주부 15명 적발/30∼50대/취객등 유혹 화대받아

입력 1990-11-23 00:00
수정 1990-11-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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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파탄 우려 훈방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2일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5가 은성장여관 주인 강계봉씨(42·여)를 공중위생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모씨(38·마포구 염리동) 등 윤락행위를 한 30∼50대 가정주부 15명을 윤락행위방지법 위반혐의로 입건,조사한뒤 훈방시켰다.

강씨는 가정주부 이씨 등이 영등포 일대에서 술취한 남자들을 유혹한뒤 여관으로 데려와 투숙할 경우 사례비조로 일인당 3천원씩을 주는 수법으로 지난 4월부터 지금까지 7개월동안 윤락행위 장소를 제공해 6백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가정주부 이씨 등은 남편과 자식을 두고 있거나 별거·이혼한 주부들로 취객들을 상대로 윤락행위를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들이 가정주부로 자녀들이 있고 부녀보호소 등으로 보낼 경우 가정파탄의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감안,전원 훈방했다.

1990-11-2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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