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경찰서는 21일 대학가에서의 북한영화 상영과 관련,고려대 법과대 학생회장 김대규군(21·법학과 4년)을 국가보안법 위반(이적표현물 소지 및 배포)혐의로 구속했다.
김군은 당국의 불허방침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3차례에 걸쳐 학교 학생회관 등에서 북한영화 「소금」의 상영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군은 당국의 불허방침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3차례에 걸쳐 학교 학생회관 등에서 북한영화 「소금」의 상영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1990-11-22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